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4명 |
---|---|---|---|
기관명 | 기관명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문의 | 문의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3780-0814 |
근무지 | 근무지반포한강공원 및 반포안내센터 | 임금 | 임금월급 약 2,706,959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3-20 ~ 2024-03-22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 채용관련 서식(응시원서, 이력서)-운전분야(0).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4 - 77호
한강 순환관람차 운행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반포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전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4.3.5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채용인원 : 4명
? 채용기간 : 2024. 4. 22 ~ 11. 30(7개월 9일)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운전 | 일반 | 4명 | 순환관람차(11인승 전기카트) 운전?관리, 기타 지시사항 등 |
? 근무장소
- 반포한강공원 및 반포안내센터
?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운전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자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한 자 |
? 결격사유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 등의 결격사유로 해고된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29조의4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
※ 최종 합격자는 2024. 4. 22.(월)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 법정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과 관련하여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받아 제출
? 근무시간 : 1일 7~10시간(10:00~21:00, 휴게시간 제외), 주40시간
- 업무 특성상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이 다름
- 업무 특성상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주5일 근무(근무편성표에 따름)
- 업무 특성상 일정시간의 초과근무(야간근무포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편성표에 따른 초과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보수조건
- 기본급 : 86,008원/일
- 기본수당 : 460,000원/월(교통, 위험, 급식, 위생, 처우개선수당)
- 기타수당 : 월차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약 2,706,959원(세전, 기타수당 제외)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시험일정(안)
구 분 | 일 정 | 장소 | 기간 | 비고 | |
모집공고 | 2024.3.5.(화) ~ 3.19.(화)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 14일 |
| |
응시원서 접수 | 2024.3.20.(수)~ 3.22.(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 ~13:00제외 |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 3일 (방문) | 방문 접수 | |
운전 분야 | 서류 심사 | 2024.3.28.(목) ※1차 합격자발표(3.29.(금)) |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공고 | 1일 |
|
면접 심사 | 2024. 4 .5.(금) | 미래한강본부 회의실 | 1일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8.(월) |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공고 | 1일 |
| |
계약체결 | 2024. 4. 12.(금) |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 1일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제출 | |
근로시작 | 2024. 4. 22.(월) ~ | 반포한강공원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20.(수) ~ 3.22.(금) (09:00~17:00) ※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응시원서는 게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현장접수처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2층 운영총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02-3780-0814)
※ 제출서류 누락,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 책임
가. 서류전형(1차 심사):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일시 : 2024. 3. 28.(목)
- 서류심사 배점 : 15점(유사경력5, 운전경력5, 부양가족5)
유사경력 (5점) (운전면허 경력) | 운전경력(5점) (운전경력은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부양가족수(5점) | |||
경력기간 | 배점 | 경력기간 | 배점 | 부양가족수 | 배점 |
10년 이상 | 5점 | 5년이상 | 5점 | 5명이상 | 5점 |
8년 이상 ~ 10년 미만 | 4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4점 | 4명 | 4점 |
6년 이상 ~ 8년 미만 | 3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3점 | 3명 | 3점 |
4년 이상 ~ 6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 2명 | 2점 |
1년 이상 ~ 4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1점 | 1명 | 1점 |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운전경력은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 심사기준
? 서류심사 합계점수 고득점 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①운전경력, ②유사경력, ③부양가족 수 순서의 높은 점수로 선정하 고, 이후도 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전형(2차)
- 면접일시 : 2024. 4. 5.(금)
- 면접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장소 : 미래한강본부 회의실(2층)
- 평가기준 : 자질, 전문성, 직업의식,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 면접점수 고득점 순서로 최종합격자 결정
? 발표일자 : 2024. 4. 8(월)
? 발표방법 :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제출)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수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나. 이력서 (별지2호 서식) 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포함)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마.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바.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발급)
? 해당자 제출서류
가.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5]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운전 관련된 사항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나.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최종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문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청구 접수분에 한함)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교부된 응시표는 반드시 지참하여야 1차, 2차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응시표 분실 시에는 각 전형 전일까지 운영총괄과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사 청탁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3780-08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