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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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관악구청 | 문의 | 문의치수과 02-879-6814 |
근무지 | 근무지관악구 관내 | 임금 | 임금일급 60,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3-22 ~ 2024-04-03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모집 공고문.hwpx |
공고 | 공고보기 |
관악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관악구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관악구청장
1. 사 업 명 : 관악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빗물받이 전담관리자]
2. 사업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24. 5. 16.(목))
3. 신청기간 : 2024. 3. 22.(금) ∼ 4. 3.(수) [9일 간]
4. 신청장소 : 관악구(치수과,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5. 모집인원 : 10명(※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6. 근 무 지 : 관악구 빗물받이 주요관리지역 일원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 구직등록확인(필)증 (유효기간 확인)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선택사항(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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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중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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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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