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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일자리사업 빗물받이 전담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0명
기관명 기관명관악구청 문의 문의치수과 02-879-6814
근무지 근무지관악구 관내 임금 임금일급 60,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3-22 ~ 2024-04-03
첨부파일 첨부파일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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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관악구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0322

 

관악구청장

1. 사 업 명 : 관악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빗물받이 전담관리자]

2. 사업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24. 5. 16.())

3. 신청기간 : 2024. 3. 22.() 4. 3.() [9일 간]

4. 신청장소 : 관악구(치수과,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5. 모집인원 : 10(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6. 근 무 지 : 관악구 빗물받이 주요관리지역 일원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동의서에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 구직등록확인()(유효기간 확인)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선택사항(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중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

1,782,756

2

2,946,087

3

3,771,726

4

4,583,930

5

5,356,588

6

6,094,695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