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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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 문의 | 문의070-4233-4343 |
근무지 | 근무지성동구 | 임금 | 임금월급 695,66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직접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3-27 ~ 2024-04-02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공고 | 공고보기 |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공고 제2024-16호
-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성동구청 출자기관) - 용비쉼터 현장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성동구청 출자기관으로 성동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의욕적으로 근무할 현장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성동구 출자기관으로 분식점,
카페운영, 용비쉼터, 행정재산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21. 1. 29.)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7. 7. 12.)
가.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근 무 시 간 | 선발인원 | 담당직무 | |
용비쉼터 | 주 14시간 | 토, 일 12:00~19:30 | 1명 | 고객응대 및 매장관리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랑천서 자전거길5 용비쉼터 |
나. 채용방법: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다. 근무기간
- 용비쉼터 현장근로자 (2024. 4. 6. ~ 2024. 6. 30.)
라. 급여조건
- 용비쉼터 현장근로자 세전 월 695,660원(주 14시간)
※2024년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시간당 11,436원)
- 시간 외 근로수당 별도 지급
? 근무요일, 근무시간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마. 채용해지
?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 연령 제한 없음(단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69세 이하의 연령인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성별, 학력, 거주지, 전공 제한 없음)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우대조건: 해당분야 업무 유경험자
가. 채용 및 시험 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4. 3. 27.(수) ~ 4. 2.(화) ?접수: 2024. 3. 27.(수) ~ 4. 2.(화) | 방문 접수 | |
채용 시험 | 서류심사(1차) | 2024. 4. 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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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4. 4. 3.(수) | 개별 통보 | |
면접심사(2차) | 2024. 4. 4.(목) 10:00 예정 |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 2층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4. 5.(금) 18:00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심사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채용 예정일: 2024. 4. 6.(토)
나. 채용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자격 부여
? 2차 시험(면접시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평가표에 의거 구술 면접을 통해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 후 채점
- 평가항목 ① 업무관련 전문성(40점) ② 인성 및 성실성(30점)
③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20점) ④ 고객지향성 및 협조성(20점)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심사위원·면접위원 세부사항 결정예정
다.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3. 27.(수) ~ 4. 2.(화) 5일 간 09:00~18:00
※ 중식시간(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원서교부: 성동구청 및 본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 수 처: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 3층(파란색 컨테이너)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라. 합격자발표: 성동구청 및 회사 홈페이지(http://sdjob.co.kr) 게시, 개별연락
가. 지원서(별지1호 서식) 1부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2호 서식) 1부
다.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1부(원본): 해당자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 대체 불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채용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3개월 이내 결원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70-4233-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