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일자리

공공일자리

HOME 일자리 공공일자리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도봉구청 문의 문의02-2091-4283
근무지 근무지도봉구 임금 임금일급 91,488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 전자우편 접수 rhyme1008@dobong.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4-04 ~ 2024-04-16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채용공고문(안)(0).hwp
[붙임2]응시원서 등(양식).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669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생활안전민원서비스 기동처리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업 무 내 용

비 고

생활안전

민원분야

2

2024. 5. 2.

2025. 3. 31.

? 생활안전민원 처리

-전기설비: 전구,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 배관설비: 싱크대 수전 정비, 변기 수리, 샤워 수전 교체

- 소규모 집수리: 못 박기, 문고리 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 기타: 일산화탄소 감지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현장 활동 위주의

업무 수행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우대조건

-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전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 채용분야 관련 사업 경력자

- 주민등록상 도봉구 관내 거주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근 무 일: 5(~ 금요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40시간(9:00 ~ 18:00, 8시간)

- 휴게시간: 12:00 ~ 13:00 (1시간)

- 정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 및 휴일 ? 야간근무 원칙적 금지

 임 금: 191,488(시간당 11,436,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적용)

- 일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근 등의 사유로 제외된 근무일수만큼 일일계산으로 공제 후 지급

- ?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및 식비?간식비 미지급

20251월부터 생활임금조례 고시결정에 따라 시급 변동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4.() ~ 4. 16.()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방문접수: 도봉구청 재난안전과(9)

평일 근무시간(9:0018:00)내 접수 가능

 전자우편 접수: rhyme1008@dobong.go.kr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해당 시)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전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5. 채용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방법(장소)

비고

1

채용공고

2024. 4. 4.() ~ 4. 16.()

도봉구청 홈페이지

 

2

원서접수

2024. 4. 4.() ~

4. 16.() 18:00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3

서류심사(1) 합격자 발표

2024. 4. 22.()

대상자 개별 통보

 

4

면접심사

2024. 4. 26.() 14:00(예정)

도봉구청 위당홀(M4)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1.()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대상자 개별 연락

 

6

근로계약 체결

및 사전교육

2024. 5. 2.()

재난안전과 사무실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457일부터 20246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도봉구청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팩스(02-2091-6247) 또는 이메일(rhyme1008@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6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6.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접수마감일2024. 4. 16.()18:00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지원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채용(중도)포기, 결격사유 발생, 채용 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본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평가의 결과(1·2차 심사점수 등)은 일체 공개

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생활안전팀(02-2091-428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