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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공무직(하수기동반) 근로자 채용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서대문구청 문의 문의02-330-1979
근무지 근무지서대문구 임금 임금연봉 25,821,36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4-15 ~ 2024-04-17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_채용공고.hwp
붙임2)_응시원서.hwp
붙임3)_이력서_및_자기소개서.hwp
붙임4)_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붙임5)_결격_사유에_대한_서약서.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5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

서대문구청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선발인원 및 모집분야

선발인원 : 1

지원자가 2명 이하일 경우 채용 재공고 합니다.

1회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응시한 인원 대상으로 진행

모집분야 : 치수과 하수기동반(공무직)

담당직무 : 하수시설물관리,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업무 종사

채용기간 : 2024.6~ 60세가 되는 해의 1231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서 현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응시결격사유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 준용)

채용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9

1.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서대문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8(근로계약의 해지)

79항에 따라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무직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제출된 서류 및 이력이 중대하게 사실과 다를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5. 행정기구 축소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 우대사항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자격종목 중 토목분야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철도토목, 측량, 콘크리트

· 산업기사 이상은 토목분야 국가기술자격증

99년 이전 취득한 토목분야 기능사보 자격증도 가능

, 토목분야 중 명칭에 도화·잠수·항공·항로·항만·해양이 포함된 자격증은 제외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인 자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근로조건

근로시간 : 5, 18시간 근무(09:00 ~ 18:00)

업무내용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빗물받이 준설, 공공하수관 긴급 보수 등)

급여체계 : 공무직 임금협약 봉급표에 의거 지급

- 연봉(1호봉 기준) : 25,821,360

 

2.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공고

서류접수

시험구분

심사일자

합격자 발표

2024. 04. 01.()~

2024. 04. 12.()

2024. 04. 15.()~

2024. 04. 17.()

1차 서류심사

2024. 04. 18.()~

2024. 04. 19.()

2024. 04. 22.()

10:00 이후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2024. 05. 01.()

2024. 05. 07.()

10:00 이후 개별통보

채용일정과 장소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 합격은 서류심사30, 체력인증20, 면접심사 50점을 합산한 총괄 점수에 의거 고득자 순으로 채용

 

. 1차 심사(서류전형)

시험대상 : 응시 서류 제출자

선발인원 : 서류 적격자

합격자 선정방법

-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심사(제출서류 의거)

- 지원자가 2명 이하일 경우 채용 재공고

서류심사 배점기준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경력 (10, 경력증명서 제출)

- 관련분야 자격증 (6, 자격증 사본 제출)

- 운전면허증 (3, 면허증 사본 제출)

- 부양가족 (4, 주민등록 등본 제출)

- 서대문구 거주기간 (7, 주민등록 초본 제출, 공고일 기준)

 

 

 

 

 

 

 

. 기초체력평가(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

시험대상 : 응시 서류 제출자

선발인원 : 3등급 이내 인증자

평가항목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 인증 항목

- 서류접수 시 인증서 필수 제출(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인증서까지 허용)

배점기준 : 1등급(20), 2등급(15), 3등급(10)

 

. 3차 심사(면접심사)

면접대상 : 2차 심사 합격자

선발인원 : 2(본합격자 1, 예비합격자 1명 포함)

평가항목 : 품행 등 기본소양, 하수도분야 직업 전문성, 민원 대처능력 등

평가방법

- 대상자 1명씩 면접관(3)1:3 대면 면접

-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한 평가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장소 : 서대문구청

최종합격자 선정방법 : 평가결과(서류30, 체력20, 면접50)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의 처리 : 아래 순위로 합격자 선정

. 하수시설물유지관리분야 일용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동점자 모두 하수시설물유지관리분야 일용직 또는 기간제 등 근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 서대문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서울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불합격 처리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선발인원 외 예비합격자(1)을 선정

합격자(금회 채용자 1) 중 근로계약 미체결,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 포기자 발생 등 결원 사유로 고용대상자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 고득점자 순에 따라 예비합격자 1명을 선발

(, 합격자 중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결원발생이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는 자동으로 예비합격이 취소됨)

최종합격자에 대해 시보로 임용하고, 3개월 동안 하수유지관리 실무를 수습하게 한 후 근무성적이 양호할 경우에 정식 채용 결정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8 서대문구청 5층 치수과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유선 접수확인 )

일반우편, 이메일, 팩스, 전화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4.4.15.~4.17. (09:00~18:00)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은 병역사항 및 최근 10년 이내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에 한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원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인정범위 :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 및 공공기관, 기타 소지한 국가기술 자격과 관련된 업무경력의 확인이 되는 경력기간(채용시 호봉산입과 별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인정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1~3등급)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예정자에 한함)

결격 사유에 대한 서약서

 

 

 

 

 

 

. 유의사항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자기소개서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2차심사(면접심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2차심사(면접심사) 후에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복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름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등기우편을 통해 반환하며, 채용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보관 후,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본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치수과(02-330-197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