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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85명
기관명 기관명종로구청 문의 문의문화유산정책팀 02-2148-2033
근무지 근무지서울 문묘와 성균관 외 8개소 임금 임금공고문 참조
접수방법 접수방법본인 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5-01 ~ 2024-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hwp
(붙임2) 응시원서.hwp
(붙임3) 이력서.hwp
(붙임4) 체력인증 안내문.hwp
(붙임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38

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유산안전경비원 공개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할 문화유산안전경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4월 22

종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직무 내용

문화유산

안전경비

감시/

단속적

기간제

근로자

85

문묘와 성균관(20)

흥인지문(15)

동관왕묘(10)

창의문(10)

탑골공원(10)

혜화문(5)

고희동 가옥(5)

장면 가옥(5)

이상범 가옥?화실(5)

*문화유산 순찰 및 상시 감시 업무

*방범 및 방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외부 시설 방호

*화재 및 문화유산 낙서 등 훼손 요인 예방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및 구청유관

기관에 즉시 상황 보고

*중요 목조문화유산 이상 유무 확인

*문화유산 및 주변시설 일상관리

*일일근무일지 작성

*기타 문화유산과 지시 사항 이행

 

2. 응시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야간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1964. 4. 23.(불포함) 이전 출생자]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체력인증 3급 이상(1~3) 판정받은 자(2024. 1. 1. ~ 응시원수 접수마감일 사이 판정)

*배치일(2024. 7. 1.)에 타 기관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는 지원 불가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면접 시 가점 부여 기준

*공고일 현재 종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

*공고일 현재 취업지원 대상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항목별로 중복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 적용

4. 근무기간 및 조건

*근무기간 : 2024. 7. 1. ~ 2025. 6. 30. (1)

*근무시간 : 1일 6시간, 4교대 순환 근무

주간근무조

주야간근무조

야간근무조

06:00~12:00

12:00~18:00

18:00~24:00

00:00~06:00

※ 상기 근무지 배치 및 시간은 문화유산과 내부 근무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급여 일급×실 근무시간

일급 : [주간] 59,160, [주야간] 70,800, [야간] 94,080

*수당 처우개선비 월260,000원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단위:)

급식비

교통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

100,000

60,000

50,000

50,000

배우자: 40,000

기타부양가족: 20,000

※ 처우개선비 및 가족수당 외에 기타 상여금 등 없음.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미사용 시 수당부여

*감시/단속적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12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