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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3명
기관명 기관명관악구청 문의 문의02-879-6854
근무지 근무지관악구 임금 임금월급 2,104,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yj0411@ga.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5-14 ~ 2024-05-1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hwp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사업 참여 신청서식.hwpx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1055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51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

관악구 소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제 사용용도, 공실여부 등 현장조사)

3

관악구 교통행정과

(외부 현장조사)

2. 응시자격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 자격

· 제한 없음

? 학력·전공

· 제한 없음

? 성별, 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기타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3. 채용 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결격사유 조회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업무수행능력, 업무이해도,

태도등 평가

?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 실시

 

 

동점자 발생 시 경력 순으로 선정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4. 5. 14.()5. 17.()

? 방문접수(평일) : 관악구청 7층 교통행정과

? 이메일접수 : yj0411@ga.go.kr

증빙서류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20.()

개별연락

면접전형

5. 2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지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5. 23.()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근무기간 중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서류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 공공기관 현장조사 유경험자

거주지

? 관악구 거주자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가점은 서류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5. 접수서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1(필수)

? 주민등록초본 (해당자)

? 경력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채용예정일: ’24. 6. 3.()

* 근무기간: ’24. 6. 3.()’24. 6. 28.()

보수수준: 2,104,000(만근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근무시간: 5(~), 1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근무 장소: 관악구 교통행정과(외부 현장조사)

주요 업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실제 사용용도, 공실여부 등 현장조사)

합격자 등록 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참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서류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행정과(02-879-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