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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소방학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서울특별시소방학교 문의 문의교육지원과 02-2106-3611
근무지 근무지서울소방학교 임금 임금2023 공무직 임금 적용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5-16 ~ 2024-05-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공고문(서울소방학교).hwp
2. 응시자 제출서류(공무직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1).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공고 제2024-20

2024년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453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응시연령

인원

담당직무

2

 

시설정비원

(기계)

일반

18세이상

1

청사 기계분야 유지관리 업무

(청사 내외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등)

청사시설 영선업무 등

환경정비원

일반

18세이상

1

시설물·녹지의 유지관리

수상·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등

? 선발기관: 서울소방학교 (03312)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연락처 02-2106-3611

 

2. 응시 자격

? 공통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2(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경력?자격 요건

직종

채용분야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공무직

시설정비원(기계)

?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을 1개 이상 취득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이상 자격자**

? 우대사항

- 영선 업무 실무경력자

- 전기분야(전기,전기공사,전기안전) 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환경정비원

? 해당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1개 이상 소지한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취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조경, 생태복원, 임업종묘, 종자, 조경산림, 화훼장식, 식물보호, 자연생태, 원예, 시설원예, 조경산림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우대사항

- 조경·녹지관리 등 환경정비분야 실무경력자

*기능사 이상: 하단 표에 기능장(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를 말함

분야

등급

자 격 증

기계

기술사

가스, 공조냉동기계, 용접

기능장

가스, 에너지관리, 용접, 배관

기 사

가스, 에너지관리, 용접,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일반기계

산업기사

가스, 에너지관리, 용접, 공조냉동기계, 배관, 승강기

기능사

가스, 에너지관리, 용접, 공조냉동기계, 배관, 승강기

**시설정비원(기계분야)는 기계설비법 제19(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이상의 자격 요건<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별표52>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기술 자격 종목

보유자격

실무경력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1) 특급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 기능장

10년 이상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 기사

10년 이상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13년 이상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분야

) 특급건설기술인

10년 이상

 

2) 고급

) 기능장

7년 이상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 기사

7년 이상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10년 이상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 고급건설기술인

7년 이상

 

 

3. 고용 조건

? 근로시작일 : 2024. 7. 1. 예정

? 근무시간 및 연봉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시설정비원(기계)

32교대(주주야야비비) 순환근무

(52시간 이내 / 탄력근무제 적용)

2023 공무직 임금협약

호봉표 적용

환경정비원

40시간, 18시간

(탄력근무제 적용)

? 연봉외 보수 :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시험일정

구 분

일정

장소

소요기간

모집공고

2024. 5. 3.() ~ 5. 14.()

홈페이지

(서울시, 본부 및 각 기관)

11

원서접수

2024. 5. 16.() ~ 5. 20.()

(09:00~18:00/주말,중식시간 제외)

소방학교

3

1차 합격자 발표

2024. 5. 27.()

홈페이지

(서울시, 본부 및 각 기관)

1

2차 면접시험

2024. 5. 30.()

소방학교

1

결격사유 조회

2024. 5. 31.() ~ 6. 3.()

-

2

채용승인 심의

2024. 6.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6. 26.()

개별 통보

1

채용계약 체결

2024. 6. 27.() ~ 6. 28.()

소방학교

 

신규임용

2024. 7. 1.()

소방학교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서울시 및 소방학교)에 공고 함.

5.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16.() ~ 5. 20.() <3일간>

주말 및 근무시간 종료(18) 후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우편번호 033312)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60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FAX, 인터넷 접수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 경력사항 인정기준일 : 공고일 현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기관별 평가

- 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경력 10, 부양가족수 10, 자격증가점 3, 장애인 가점 만점의 3%)

경력(10)

부양가족수(10)

장애인 가점(만점의 3%)

경력기간

배점

인 원

배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 적용을 받는 장애인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

7년 이상

10

5명 이상

10

5년 이상

9

4

9

시설정비원 자격증 가점

3년 이상

8

3

8

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평정

점수

0.5

1

2

3

2년 이상

7

2

7

1년 이상

6

1

6

1년 미만

5

없음

5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선발인원이 분야별 4명 미만임에 따라 해당사항 없으나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시 확인을 위해 증명서류 제출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경력없음

4

 

경력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경력인정 :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 비속을 말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만 인정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인원 : 시설정비원(기계) 1, 환경정비원 1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1

예비합격자는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을 때 추가합격 처리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1, 2차 공통)

1. 취업지원대상자 2.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3. 자격증 다수 보유자

4. 장애인 5.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6. 고령자

부양가족(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배수) 및 예비합격자(1배수)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6. 제출서류(서류전형 시 제출)

제출 서류

공 통

1. 응시원서 <별지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4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1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6.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 1

모든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제출 서류

해당자

1.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

2.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본 1.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예정자만 제출(추후공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제출 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7. 기타(유의)사항

? 원서접수 관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5.20.()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채용 관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취소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담당자(민재홍 02-2106-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