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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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강북구청 | 문의 | 문의02-901-6836 |
근무지 | 근무지강북구 | 임금 | 임금시급 11,436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 우편 / 이메일 twowise0912@gangbuk.go.kr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5-20 ~ 2024-05-24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채용공고(게시용_재공고).hwp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게시용).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4-716호
기간제 근로자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고령자) 채용 재공고 |
우리구에서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매니저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 |
※ 재공고에 따른 근무기간일 등 변경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근무기간 | 근무지 |
기간제근로자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 6명 (모집분야별 2명) | '24.6.17. ~ 12.31. | 주택과 (미아?송중동, 번1동, 수유2동 내 사업구역)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
가. 공통자격
공통요건 | ? 공고 시작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69.5.20. 이전 출생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우대요건 | ? 주민등록상 강북구 거주자 ? 주택관리(경비) 등 관련 분야 1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직무 관련 자격증 소유자 |
1)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
2)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나.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부가 점수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3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 |
가. 근무장소: 아래 구역 중 1개 구역
? 번1동: 번동 458 ~ 463, 472번지 일대
? 미아?송중동: 미아동 258번지 일대
? 수유2동: 광산사거리 ~ 4.19민주묘지역 일대
? 근무장소는 거주지 주소 및 희망구역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나. 근무시간
? 모집분야별 근무시간
모집분야 | 근 무 일 | 근 무 시 간 | 비 고 |
평일 오전 | 매주 월~금 (주 5일) | 07:00 ~ 12:30 (5시간/1일) | 교대 근무 |
평일 오후 | 12:30 ~ 18:00 (5시간/1일) | ||
주 말 | 매주 토, 일요일 (주 2일) | 08:00 ~ 17:00 (8시간/1일) | 전담 근무 |
※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며 공휴일인 경우도 근무가 원칙(휴일근무수당 등 지급)
다. 근무내용
채용분야 | 직무분야 | 직무내용 |
기간제근로자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 청소 | 공동주택 주변 잔여쓰레기 정리 및 골목길 청소 공동주택 무단투기 장소 집중관리 관리구역 내 공원청소 관리 |
안전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단순수리?교체지원 및 공구함 대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홍보 및 안내 등 | |
시설유지 |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등 안전위해요인 발굴 및 부서연계 재해?재난 발생 시 상황보고 및 구호활동 지원 등 | |
주차 |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및 거주자 차량이동 협조요청 |
라. 보수수준
? '24년 강북구 생활임금 적용(11,436원/시간)
? 1주 만근 시 주차수당, 1개월 만근 시 월차수당 지급(월차 미사용 시)
마.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임금 지급 시 본인부담금 원천징수)
4.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 |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5. 20.(월) ~ 5. 24.(금) 09:00~18:0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점심시간: 12:00~13:00)
? 접수방법: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강북구청 6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방문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주택과
※ 우편접수 시 수령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02-901-6836)
- 이메일접수: twowise0912@gangbuk.go.kr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발송된 것에 한함
? 응시원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명 |
공 통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 가입자증명서(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등 자료 제출 | |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
해당자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 담당업무 포함) ② 자격증 사본 1부(이력서에 기재한 자격 증빙자료) ③ 가점 관련 증명서(확인서) 1부 ④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다. 가점 관련 증명서
구 분 | 제출서류 |
법정가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국적취득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라.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채 용 공 고 | 2024. 5. 20.(월) ~ 5. 24.(금) | 강북구청 홈페이지 | 재공고 |
응시원서접수 | 2024. 5. 20.(월) ~ 5. 24.(금) | 강북구청 6층 주택과 또는 이메일 | |
1차 서류전형 | 2024. 5. 27.(월) ~ 5. 28.(화) | 강북구청 주택과 |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4. 5. 30.(목) 15:00 | 강북구청 6층 소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합 격 자 발 표 | 2024. 6. 4.(화) |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근로 계약체결 | 2024. 6. 5.(수) ~ 6. 10.(월) | 강북구청 6층 주택과 | - |
※ 일정 및 장소 등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
? 제출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다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6. 채용비리 | | |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예정
7. 기타(유의)사항 | |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명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
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
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5.24.(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그 밖에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2-901-6836)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