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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소속 시설경비원(공무직) 추가모집 공고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서울시립대학교 문의 문의02-6490-6412
근무지 근무지서울시립대학교 임금 임금연봉 27,713,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직접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5-27 ~ 2024-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소속 시설경비원(공무직) 추가채용 공고.hwp
제출양식(응시원서 등) (1).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24-240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시설경비원 추가채용 공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공무직 시설경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459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인원

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경비원

일반

1

공무직

행정처

총무과

? 건물 내외 순찰, 상황실 모니터링, 출입관리

? 교내 질서유지(음주·소음·흡연·불법주정차 단속 등)

? 비상상황 대응, 경비시스템(카드리더기, CCTV) 관리 등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2024. 5. 9.)기준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1965. 5. 10. ~ 1974. 5. 9. 사이 출생한 자)

? 건물 내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3. 가산특전(모집인원 4명 미만으로 가산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5%)을 가산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본전형에서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 제4항 근거하여, 각 전형(서류·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 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조건

? 고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

? 근무시간 : 32교대 근무(매주 월~, 00:00~24:00)

? 보수조건 : 공무직(시설경비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7,713천원(1호봉 기준) 붙임 공무직(시설경비원) 급여표 참조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

-지방공무원법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4. 5. 9. ~ 5. 20.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11

초일불산입

원서접수

2024. 5. 27. ~ 5. 29.

(10:00~18: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회의실

(대학본부 건물 2)

3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1차 합격자 발표

2024. 6. 7.()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보

1

채용인원의 3배수

면접시험

2024. 6. 1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1층 회의실

1

서류전형 합격자 3

결격사유 조회

2024. 6. 14.()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

채용결격사유, 성범죄경력 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4. 6. 27.()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보

1

예비합격자 1

성적순 선발

근로계약 체결

2024. 6. 28.()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사무실

(대학본부 건물 2)

1

 

근로 개시

2024. 7. 1.()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각 구역

 

직무교육 등 실시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9.() ~ 5. 20.(), 10: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2층 총무과 회의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팩스·전자메일 접수 불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일정기준 부합여부 확인 및 점수부여를 통한 고득점자순 선발)

 

-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포함)

(필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응시자만 해당

(선택) 체력인증서(체력등급), 청소 및 경비 분야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각 전형(서유, 면접)별 동점자 발생 시에만 활용 예정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경비분야 경력 : 10점 만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경력 없음

배 점

10

9

8

7

6

5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

? 경비업무에 종사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표시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를 기재하되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회사의 업종이 경비업에 관련된 회사일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될 수 있음

 

 

? 체력등급 : 10점 만점(성인기 기준) 제출서류 : 체력인증서

등 급

1등급-상위 30%

2등급-상위 50%

3등급-상위 70%

미획득, 미제출

배 점

10

7

5

3

? 국민체력100?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로 만 11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무료서비스)

? 체력인증은 체력인증센터(국가지정 공인인증기관, 전국 75개소, 서울 8개소)에서 측정 가능하며, 체력인증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홈페이지: https://nfa.kspo.or.kr/front/main/main.do)

등급

성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운동 체력 항목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1)

유연성

민첩성(1)

순발력(1)

상대악력

(%)

교차윗몸

일으키기

()

20m왕복

오래달리기

()

트레드밀/스텝검사

(최대산소섭취량, ml/km/min)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cm)

왕복달리기

()

반응시간

()

제자리

멀리뛰기

(cm)

체공시간

[제자리높이

뛰기] ()

1등급

50~54

60.5

38

35

38.8

13.9

11.8

0.337

192

0.527

55~59

59.4

35

31

37.7

13.3

12.3

0.348

183

0.508

50~54

44.7

24

21

32.3

19.5

13.8

0.354

138

0.407

55~59

43.2

20

18

31.3

19.5

14.5

0.369

129

0.402

2등급

50~54

55.3

32

28

36.9

9.3

13.0

0.371

177

0.486

55~59

54.2

29

25

35.9

8.6

13.7

0.383

168

0.475

50~54

40.6

19

16

30.7

15.6

14.9

0.395

126

0.381

55~59

39.2

15

14

29.8

15.7

15.8

0.416

117

0.374

등급

성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신체조성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BMI(Kg/)

체지방률(%)

3등급

50~54

50.1

26

21

35.0

4.7

18 초과, 25 미만

7% 초과, 25% 미만

55~59

49.0

23

18

34.1

3.9

50~54

36.5

13

12

29.1

11.7

18 초과, 25 미만

16% 초과, 32% 미만

55~59

35.2

9

11

28.4

11.9

 

? 지원분야 적합성 : 10점 만점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내용을 토대로 소통·화합능력,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능력, 추진력, 업무성취경험, 지원동기 및 기관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시 공정채용 지침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실시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가린 상태로 평가

? 자기소개서 본문 내용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유추할 수 있는 내용작성 할 수 없으며, 작성 시 감점(-3) 처리

작성 시 유의사항 붙임4참고

 

? 취업지원대상자 및 제출서류 각 전형(서류·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구 분

비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공고일 이후 발급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원 제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을 통해 확인하여 제출하고,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로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경력기간이 많은 자, 3순위 체력등급이 높은 자

-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안내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행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점수가 높은 자, 3순위 경력기간이 높은 자

- 면접전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임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이력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1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공무직 경비담당신범근주무관 02-6490-64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