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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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은평구청 | 문의 | 문의은평구청 주택과 02-351-7367 |
근무지 | 근무지향림마을 모아센터 | 임금 | 임금일급 60,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6-17 ~ 2024-06-25 |
첨부파일 | 첨부파일
향림마을 모아센터 재공고문(하반기).hwp 신청서 및 제출양식(재공고).hwp |
공고 | 공고보기 |
은평구 공고 제2024?1177호
2024년 하반기 은평구 모아센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2024년 하반기 모아센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6. 1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은평구 모아센터 동행일자리 사업
2. 신청기간 : 2024. 6. 17.(월) ~ 6. 25.(화) 09:00 ~ 18:00 (주말 제외)
3. 사업기간 : 2024. 7. 1. ~ 12. 31. ※근무 개시일 변경될 수 있음
4. 모집인원 : 총 3명(향림마을 모아센터) ※ 총괄 1명, 매니저 2명
근무조 | 근무시간 | 구분 | 인원 | 업무내용 |
A | 9~16시 | 총괄(사무) | 1 | 모아센터 총괄 민원 접수 및 지원, 매니저 근태 관리, 기타 사무 업무 등 |
A | 9~16시 | 매니저 | 2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현장방문 및 간단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 |
B | 15~22시 | 매니저 | 3 |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야간 안심순찰 등 |
5. 근무내용 : 간단 집수리, 안심 순찰, 마을 환경정비 등 모아센터 관련 제반업무
☞ 운영사정에 따라 근무조 변경 가능
☞ 업무내용은 자체 업무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추가 가능
☞ 주5일 근무원칙, 휴게시간(중·석식) 부여, 주·연차수당 지급
6. 근무장소 : 향림마을 모아센터(연서로43길 15-4) 및 해당 동 관내 현장
7. 신청방법 : 방문 접수(주택과, 불광2동 주민센터)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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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명 필수) ○ 구직등록확인(필)증(서울시·은평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가능)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쉼터 등의 추천서 첨부)은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여성 - (국적 취득 전) F2, F5, F6 비자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제출 ○ 여성세대주(가장) - 남편이 있는 경우 근로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제출 ○ 컴퓨터 자격증(워드, 컴퓨터 활용능력 등) < 우대조건 > ○ 해당마을(향림) 거주자 ○ 집수리 가능자(증빙 : 관련 자격증,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중 선택 제출) ○ 해당마을 활동 유경험자(관련부서 별도 확인) |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24. 7. 1.) 기준 만18세 이상(2006. 7. 1.이전 출생)인 근로능력이 있는 은평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재공고 시 소득 및 재산기준, 거주지 제한 삭제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1세대 2인 참여자 - 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2년간 2회까지 가능 ※ 대체선발 참여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 만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 제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 강제 퇴임 된 자 및 불성실 근무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9. 선발기준
○ 선발방법 :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중 우대조건, 자격증 등 고려하여 선발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 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원칙 / 임금 60,000원, 경비 6,000원
○ 주·월차 수당, 유급휴일 수당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휴게시간 제공(중·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