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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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강북구청 | 문의 | 문의주거재생팀 02-901-6828 |
근무지 | 근무지어진이마을 모아센터 및 인수동 관내 현장 | 임금 | 임금일급 60,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7-08 ~ 2024-07-16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재재공고문.hwpx 응시자 제출서류(0).hwpx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916호
-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
「어진이마을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
근무자 모집(재재공고)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어진이마을 모아센터) 근무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재공고합니다.
2024. 7. 5.
강 북 구 청 장
1. 신청기간:2024. 7. 8.(월)∼7. 16.(화), 9:00∼18:00(공휴일 제외)
2. 근무기간:2024. 8.5.∼12. 20.(금) ※서울시 일정에 따라 업무개시일 변경될 수 있음
3. 채용인원:총2명 (※마을매니저 2명 추가채용)
4. 근로조건
○ 임 금: 1일 60,000원, 부대경비: 1일 6,000원, 주·연차수당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6시간
구 분 | 인 원 | 근 무 시 간 | 비 고 |
마을매니저(A조) | 1조당 2명 | 09:00 ~ 16:00(휴게시간(1시간) 포함) | |
마을매니저(B조) | 11:00 ~ 18:00(휴게시간(1시간) 포함) | |
※ 운영사정 및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근무조 변경가능
○ 근무내용
구 분 | 인원 | 주 요 업 무 | 비고 |
모아센터 마을매니저 | 2명 | ○어르신을 위한 간단 집수리 및 안부확인 서비스 ○우이초교 하교길 안심순찰(학교 앞 횡단보도 등) ○골목길 청소 및 쓰레기 정리 ○지역 안전 순찰 등 | |
※ 근무자 사정, 서비스제공 민원 상황 등에 따라 업무조정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장소: 어진이마을 모아센터(강북구 수유동 447-11) 및 인수동 (어진이마을) 관내 현장
5.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24.7.1.) 기준 만 18세 이상(2006.7.1.)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80%)>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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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격 배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9천9백만원 초과인 자 ※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만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임 ○ 2년간 2회까지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가능(당해 신청하는 사업 포함) ※ 장애인 및 노숙인은 연속참여 3회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 2회까지만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대상은 아니나, 선발될 경우 차상위 및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6. 신청방법
○ 신청장소:강북구청 6층 주택과(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사업 중복신청 불가
(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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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붙임 1】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명필수 ☞ 【붙임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참조 ☞ 【붙임 2-1】?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붙임 2-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④ 구직등록확인(필)증(서울시, 강북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가능) ⑤ 【붙임 3】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⑥ 【붙임 4】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⑦ 【붙임 5】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결혼이주여성 - (국적 취득 전) F2, F5, F6 비자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제출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장애인 복지카드 도는 증명서 제출 ▷ 가족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9천9백만원 초과인 자 :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자격조건 > ▷ 모아센터 매니저: 신체건강한 남·여 도보 순찰가능한 자 < 우대조건 > ▷ 인수동 거주자 ▷ 간단 집수리 가능한 자(증빙: 관련 자격증,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중 선택 제출) ▷ 동종 업무 분야(마을 관련 업무) 경력증명서 |
7.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지침 준용하여 참여자격 배제사유 유무 조회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지침과 우대조건을 고려하여 상위 150%(마을매니저 3명)이내로 선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4.7.24.(예정)
※ 서울시 재산조회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2차 면접심사(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4.7.26.?30.(예정)
※ 서울시 재산조회 소요기간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근무기준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8. 최종선발자 발표: 2024.7.31.(수)(예정)
※최종선발자에 한해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9. 기타사항
○ 근로기준 미준수자 감점 부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전 단계에서 근무태도 불성실, 음주,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문의처
○ 강북구청 주택과 주거재생팀 02-901-6828
※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모두 회수함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