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일자리

공공일자리

HOME 일자리 공공일자리

요양보호사 업무보조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광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문의 문의070-8857-2063, 02-455-1221
근무지 근무지서울시내 요양보호·서비스 시설 임금 임금월급 1,291,66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메일접수gwangjin0715@naver.com,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7-19 ~ 2024-07-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장애인일자리(특화형일자리) 참여자 10차 추가 모집(긴급)공고 상세안내문.hwp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미취업사실확인서).hwp
공고 공고보기

2024년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긴급) 10차 공고

 

우리 광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광진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48~ 12(근무시작일 조정 될 수 있음)

 근무시간: 8~ 12월 주 25시간

 근무내용: 요양보호사의 전반적 업무 보조(사무보조)

 근무지: 서울시내 요양보호·서비스 시설

 보 수: 1,291,660(4대 보험/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1

 서류접수: 2024. 7. 19.() 2024. 7. 25.() 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

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증 빙 서 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요양보호 관련 자격증)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부양시

부모가 근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

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류,35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74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