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일자리

공공일자리

HOME 일자리 공공일자리

은평구 모아센터 동행일자리 사업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총 6명
기관명 기관명은평구청 문의 문의주택과 02-351-7367
근무지 근무지수리마을 모아센터 임금 임금일급 60,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8-05 ~ 2024-08-2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은평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수리마을).hwp
신청서 및 제출양식(수리마을).hwp
공고 공고보기

은평구 공고 제2024?1444

 

2024년 하반기 은평구 모아센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2024년 하반기 은평구 모아센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8. 5.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은평구 모아센터 동행일자리사업

2. 신청기간 : 2024. 8. 5.() ~ 8. 23.() 09:00 ~ 18:00 (주말 제외)

3. 사업기간 : 2024. 10. 1. ~ 12. 31. [3개월] 근무 개시일 변경될 수 있음

4. 모집인원 : 6 1, 매니저 5

5. 근무장소 : 수리마을 모아센터(불광동189-7) 및 해당 동 관내 현장

근무조

근무시간

구 분

인 원

업무내용

A

9~16

총괄(사무)

1

모아센터 운영 및 관련 사무업무 처리,

매니저 근태 관리 및 서비스 실적 관리

A

9~16

매니저

2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및 짐정리, 마을 환경정비, 기타 공공서비스 제공 등

B

15~22

매니저

3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및 짐정리, 마을 환경정비, 야간 안심순찰, 기타 공공서비스 제공 등

6. 근무내용 :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안심 순찰, 마을 환경정비 등 모아센터 관련 제반업무

 

운영사정에 따라 근무조 변경 가능

업무내용은 자체 업무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추가 가능

5일 근무원칙, 휴게시간(·석식) 부여, ·연차수당 지급

 

7.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주택과, 불광2동 주민센터)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주택과 및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명 필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은평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가)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쉼터 등의 추천서 첨부)은 해당 증명서 제출

결혼이주여성 - (국적 취득 전) F2, F5, F6 비자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가정폭력피해자 ?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제출

여성세대주(가장) - 남편이 있는 경우 근로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제출

컴퓨터 자격증(워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재산 4억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제출 시 가감조정)

 

 

8. 신청자격

사업개시일(2024. 10. 1.) 기준 18세 이상(2006. 10. 1.이전 출생)인 근로능력이 있는 은평구민으로서 수리마을 모아센터가 위치한 불광2동에 주민등록 주소지 둔 상태로 거주하며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제출 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자동차)4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자

소득 및 재산합산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80%)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 1세대 2인 참여자

- 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2년간 2회까지 가능

대체선발 참여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 제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 강제 퇴임 된 자 및 불성실 근무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우대조건 >

수리마을 권역 내 거주자

집수리 가능자(증빙 : 관련 자격증,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중 선택 제출)

해당마을 활동 유경험자(관련부서 별도 확인)

 

9. 선발기준

선발방법 :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중 사업 선발기준 및 우대조건 등 고려하여 선발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 지침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16시간, 5일 근무 원칙 / 임금 60,000, 경비 6,000

·월차 수당, 유급휴일 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휴게시간 제공(·석식)

 

11. 합격자 발표 : 2024. 9. 11.() 유선 개별 통보, 발표일 변동 가능

 

12. 문의사항 :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7)

 

 

붙임 1. 신청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3.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1.

4.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