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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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노원구청 | 문의 | 문의푸른도시과 02-2116-3968 |
근무지 | 근무지노원구 내 | 임금 | 임금월급 239만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신청, 이메일 지원 rlagyrud95@geumcheon.go.kr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2-13 ~ 2024-02-15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채용공고문(공식).pdf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hwp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24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안전하고 청결한 어린이 놀이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8.
노 원 구 청 장
1. 채용분야 :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2. 채용인원 : 3명
3. 업무내용
□ 근로기간 : 2024. 3. ~ 11.(9개월 미만)
□ 근로형태 : 주 5일 근무(월 ~ 금) 및 주 2일 휴무(토,일)
□ 근로시간 : 09:00 ~ 18:00(일 8시간, 1시간 휴식)
□ 주요업무 : 모래소독 등 관내 모래놀이터 유지관리(1ton트럭 운전),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놀이기구, 운동기구 등 고압수 세척 등)
□ 보 수 : 2,390,120원/월
4. 응모자격
가. 공통사항
1) 공고일 기준(2024. 2. 8.)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득한 자
2) 만 19세 이상인 자(2005. 2. 9.이전 출생자)
3) 만 55세 미만인 경우 푸른도시과에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이번 채용을 포함해2년 미만인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현장 일반노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기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 등의 사유로 현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③ 기타 사회통념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나. 우대사항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법 적 기 준 | 비 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과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최종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시 우선 선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4항 |
2) 모래소독, 공원 녹지분야 경력자
3)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