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일자리

공공일자리

HOME 일자리 공공일자리

영등포구 동행일자리사업(불법대부광고 단속 보조원, 주민보안관 등)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9명
기관명 기관명영등포구청 문의 문의일자리정책과 02-2670-4124
근무지 근무지영등포구 관내 임금 임금일급 60,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주소지 주민센터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7-29 ~ 2024-08-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문(2차).hwp
공고 공고보기

-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380

2024년 하반기 영등포구민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영등포구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영등포구민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7. 29.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 업 : 2024년 하반기 영등포구민동행일자리사업

2.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2024. 7. 29.() ~ 충원시까지 09:00 ~ 18:00(, 일요일 제외)

3. 사업기간: 20247. 1. ~ 2024. 12. 20. [5개월 20일간]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9

65세 이상 3시간 근로자 선발인원 수 및 2024년 예산액에 따라 모집인원 조정 가능

5. 대상사업: 자격요건에 맞는 사업 중 희망 사업번호를 기재 신청(붙임 참조)

연번

사업부서

사 업 내 용

인원

비 고

9

 

1

가로경관과

불법대부광고 단속 보조사업

1

- 신체 건강한 자

2

영등포동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사업

2

신체 건강한 자

3

동주민센터

행복마을 주민보안관(동 환경정비)

6

- 신체 건강한 자

6.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영등포구민으로 사업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가능(포기 동의서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49,900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가족의 범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동거인 포함)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9,900만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 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 80%)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예외)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이전 일자리 참여 기간 중 민원 야기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참여 기간은 2년간 2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 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 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3회 연속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공통 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단계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7. 신청방법

접 수 처: 주소지 주민센터

구비서류

공통

필수

서류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 신청서(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해당자

구비

서류

생계급여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가점 대상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여성 세대주(가장), 가정폭력 피해자]: 각각의 증빙서류

재산 기준(499백만원) 초과자: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8. 선발기준: 참여배제 대상을 제외하고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우대조건 및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 될 수 있음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검진 통보서로 대체 가능)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임금 및 근로조건

16시간 근무자 60천원(3시간 근무자 30천원), 부대경비 6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60천원(30천원)

16시간, 5일 근무 원칙,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65세 이상 참여자는 13시간, 5일 근무 원칙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10. 선발자 통보

- 사업 부서에서 선발자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미 선발자 별도 통보 없음)

11. 문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02-267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