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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명예동물보호관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4명
기관명 기관명도봉구청 문의 문의02-2091-4473
근무지 근무지도봉구보건소 임금 임금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5만원 내 지급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이메일지원 pyj1011@dobong.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8-12 ~ 2024-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공고2024.hwp
신청서류2024.hwpx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 - 1264

 

 

명예동물보호관 모집 공고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제90조에 따라 도봉구 명예동물보호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8.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모집개요

- 접수기간: 2024. 8. 12.() ~ 8. 16.()(마감일 18시까지)

- 모집인원: 4

- 모집방법: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 신청방법: 방문(도봉구보건소 6층 동물복지팀) 또는 이메일(pyj1011@dobong.go.kr)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2. 신청자격 기준(아래 3가지 충족)

도봉구 거주자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육 수료자

교육이수방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apms.epis.or.kr)에서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 및 평가점수 70점 이상 취득 후 교육 수료증 발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민간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②「시행령 제27조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의사법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9조에 따른 축산관련 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 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명예동물보호관 선발 제외자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8항 제2항 제2(부정행위자)에 의하여 해촉된 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 운영자 및 그 종사자(사설보호시설

포함), 동물판매업자 및 그 종사자, 동물장묘업자 및 그 종사자

 

4. 명예동물보호관 직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위촉 및 활동수당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3

 근거: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7(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수당 등 지급)

 14시간 이상 활동 시 5만원 범위 내 지급 (활동 횟수: 2회 내외)

1인당 50(예산의) 범위 내 지급

 

6. 신청(접수) 방법

 신청기간 : 2024. 8. 12.() ~ 8. 16.()

 접 수 처 : 방문(도봉구보건소 6층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 또는

이메일 접수(pyj1011@dobong.go.kr)

 제출서류

신청서(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붙임 서류

교육 수료증

 선발방법

- 접수된 신청자 자격 요건 확인 후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면접예정일 : 2024. 8. 21.() 10:30 (대상자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