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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펫티켓 안내 활동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8명
기관명 기관명영등포구청 문의 문의동물보호팀 02-2670-3419
근무지 근무지영등포구 관내 임금 임금시급 11,436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8-05 ~ 2024-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 - 1402

펫티켓 안내 활동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2024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안내 활동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8월 일

영등포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 용 인 원

근 무 기 간

직 무 내 용

8

2024.9.2.()~

2024.11.29.()

- 펫티켓 안내 및 홍보

- 민원 다발 지역 순찰

 

2. 신청 자격 요건

구 분

신청자격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2시간 이상 현장 근무 가능한 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1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19조 등에 따른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 조건

. 근무기간: 2024. 9. 2.() ~ 11. 29.()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채용기간 변동 운영

. 근무시간: 4(~ ) 09:00 ~ 12:00 근무 원칙

기상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등 변동 운영

. 근무장소: 영등포구 관내

. 급여조건: 시급 11,436(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고시액)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교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4. 8. 5.() ~ 8. 12.()

- 접수기간: 2024. 8. 5.() ~ 8. 16.() 09:00 ~ 18:00

-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영등포구청 별관 1, 선유동 180)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인터넷,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1(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결격사유 확인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수)

-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5.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4. 8. 26.()

- 심사방법: 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배점하여 고득점 순 선발(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 합격결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서류심사 기준표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배점(15)

비 고

거주지

(주민등록지)

영등포구 관내 거주

5

(5, 2)

주민등록등본

관외 거주

2

부양가족수

2명 이상

5

(5, 3, 1)

주민등록등본

1

3

없음

1

65세 초과 또는 만 18세 미만 가족에 한함

직무관련성

동물 관련 업종 종사 이력

5

(5, 3, 1)

중복배점불가

증빙제출

동물등록 확인

반려동물 양육, 반려동물 관련 교육 이수

3

없음

1

합 계

1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국가유공자법 3111호에 해당하는 자: 합계점수(15)10% 가산점

 국가유공자법 3112호에 해당하는 자: 합계점수(15)5% 가산점

. 2차 면접심사: 2024. 8. 28.()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 대 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방법: 면접심사 기준표에 따라 배점하여 고득점 순 선발

면접심사 기준표

평 정 요 소

배점

평정기준점수

평정점수

. 직무이해도

5

(5), (3), (1)

. 직무에 대한 적극성, 책임감

5

(5), (3), (1)

. 품행, 성실성, 유연한 사고

5

(5), (3), (1)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5

(5), (3), (1)

합 계

20

합 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국가유공자법 3111호에 해당하는 자: 합계점수(20)10% 가산점

 국가유공자법 3112호에 해당하는 자: 합계점수(20)5%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8. 30.()

- 선발 예정 인원: 8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동점자 발생 시

·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 사이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가점합격자 상한 인원(채용예정 인원의 30%)’을 초과하여도 동점자 전원 합격

- 채용예정 인원의 1/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정하여 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근로를 포기한 경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 채용일(근무시작일): 2024. 9. 2.()

 

6. 기타(유의) 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채용예정 인원의 1/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여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제출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670-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