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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숲길안전지킴이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3명
기관명 기관명관악구청 문의 문의02-879-6552
근무지 근무지관악구 관내 임금 임금일급 91,488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8-21 ~ 2024-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숲길안전지킴이).hwpx
(숲길안전지킴이 기간제)제출서류.hwpx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1633

 

서울특별시 관악구 숲길안전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가도시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숲길안전지킴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81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 용 인 원

근무지

근로 시작일

기간제근로자

관악산, 국사봉(상도), 장군봉 주변 숲길 및 등산로 순찰

숲길 및 등산로 유지관리

13

관악구 관내 관악산 등 숲길

2024. 9. 2.()

 

 

2. 응시자격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출생일자: 1958. 8. 15. ~ 2006. 8. 14. 남자(18~ 65)

. 직무관련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청원경찰, 경호, 경비, , 방호 실무 등에서 근무한 사람

. 신체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지 않은 자 (제한사항)

1)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2) 사회통념상 공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ex) 성범죄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등

3) 공원녹지분야에서 근로하면서 근무 불성실자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 자

4) 동일세대 중복 지원자 (1세대 1명만 신청가능)

. 공통요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25(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25(채용결격사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31조를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3. 근로조건

. 급 여

여가도시과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 91,488/1(8시간 기준)

. 주차수당 : 40시간(5) 개근 시 유급휴일 1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일 1

. 휴일근무실시 : 필요시 토ㆍ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휴일근무 시는 평일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 수당 지급(탄력적 시행)

. 근로시간 : 09:00 18:00(계절별, 현장별 작업여건에 따라 조정 운영)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 지급

. 기 타 : 결혼을 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거, 경조사유급휴가 부여(증빙서 제출 시)

 

4. 접수서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응시원서(첨부), 이력서(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 1

?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

? 사진(반명함판) 2(최근 6개월 내 촬영)

?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 포함)

? 경력증명서 1

? 사회 형평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청년부상 제대군인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5. 채용 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체력심사

 

채용결격사유 및

비위면직 사실 확인

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기준 심사

10kg 내외의 물건(퇴비 등) 50m 이동하여 16.00초 이내 들어온 자

합격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

2차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 비위면직사실 확인 실시

비위면직사실확인 시 불합격 처리

?

?

채용일정

추진내용

일 시

비고

모집공고

2024. 8. 14.()

~ 8. 21.()

? 관악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지원서 접수

2024. 8. 21()

(09:00 18:00)

12:0013:00 제외

? 방문접수 : 관악구청 여가도시과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1차 시험

(서류심사)

2024. 8. 26.()

? 개별 문자 안내

2차 시험

(체력심사, 추첨)

2024. 8. 29.()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장소·시간 추후 안내

? 비위면직 사실 조회 후 최종합격자 개별 문자 안내

?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3/ 별지 제5/ 별지 제7호 서식] 작성 및 제출

채용 계약

2024. 9. 2.()

~ 11. 29.

? 근로종료일은 예산, 기상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선발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적격심사(자격요건 미달자 배제)

. 2차 시험 : 체력심사

· 10kg 내외의 물건(퇴비 등)50m 이동하여 16.00초 이내 들어오기

합격정원 초과 시 사회 형평 가점 해당자 우선 선발

사회 형평 가점 해당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으로 선발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서 접수일에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시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2차 시험일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가 없으면 2차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불합격 처리)

2차 시험 대상자는 채용분야별로 시험장소를 연락드립니다.

(체력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 포기로 처리)

체력심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는 응시를 삼가 하시기 바라며, 복장은 편안한 옷차림(간소복, 운동화, 장갑 착용) 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계약 7일 이내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채용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에 지장이 있는 중대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각종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서류일 경우, 응시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라도 채용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채용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자(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등)는 채용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합격 대상자 전원 <범죄경력 사실조회> 실시 예정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02-879-65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