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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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강남구청 | 문의 | 문의일자리정책과 02-3423-5562 |
근무지 | 근무지22개 동주민센터 | 임금 | 임금일급 79,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접수, 이메일접수 200904178@gangnam.go.kr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8-21 ~ 2024-08-3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3차 추가 모집공고.hwp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3차 추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4 ? 2111 호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3차 추가 모집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3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4월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신청기간 : 2024. 8. 21. ~ 8. 30. 09시 ~ 18시
2. 사업기간 : 2024. 9. 12. ~ 12. 20.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22명 ※ 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ㅇ (사 업 명)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접수인력 운영
ㅇ (업무내용)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전화 상담, 동주민센터로 내방하는 대상자
신청접수(신청서 작성 안내 포함) 및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전산입력 등
※ 사업의 조기종료 및 예산 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업무내용이 추가·변경 가능
ㅇ (근무장소) 강남구 소재 22개 동주민센터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임금 및 근무조건 : 1일 79,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
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ㅇ (전자메일 주소) 200904178@gangnam.go.kr
ㅇ (방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 방문 가능 시간 : 09시~18시 (▶중식시간 : 12시~13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의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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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⑥ 신분증 사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IT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워드, 엑셀, 한글 등 관련 자격증)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
5.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강남구민 우선 선발
|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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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실업급여 수급자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9천9백만 원 초과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정보, 국세청 소득 정보(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으로 판단 ※ 재산 4억9천9백만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9천9백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지역공동체, 동행(舊 안심) 일자리 등)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 2년간 2회(동행(舊 안심) 일자리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한 자(만60세 미만인 자 해당) ?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6. 선발기준 : 서류심사을 통해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최종 선발
ㅇ 디지털(IT)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가산점 적용
ㅇ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등 선발
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7. 합격자 발표 : 2024. 9. 11.(수) 17:00(예정)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 연락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8. 문의사항
ㅇ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붙임 : 추가(3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