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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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구로구청 | 문의 | 문의지역경제과 02-860-2854 |
근무지 | 근무지남구로시장 상인회 | 임금 | 임금일급 91,488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접수, 이메일 지원 guro0001@guro.go.kr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8-23 ~ 2024-09-02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서울형 매력(뉴딜)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1539호
「서울형 매력(뉴딜)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매력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3.
구로구청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사업명) | 인 원 | 근무지 | 직무내용 |
서울형 매력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 1명 | 남구로시장 상인회 사무실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기획 및 추진 ? 상인회 조직운영 및 회계업무 지원 ? 점포 현황 파악 및 상권분석 등 |
2 | 공고 및 접수 기간 |
? 공고기간 : 2024. 8. 23.(금) ~ 9. 2.(월) (10일간)
? 접수기간 : 2024. 8. 23.(금) ~ 9. 2.(월) 18:00
? 신청서류 접수처
- 방 문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 3층) ※ 근무시간에 한함(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 guro0001@guro.go.kr 이메일 접수
3 | 신청 자격 |
? 중장년 사업으로 당해 연도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요건
? 문서작성(한글 및 엑셀 등) 및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
? 전통시장/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자(관련 경력자 우대)
?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40세 미만자, 만 65세 이상자
? 근로계약 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24.8.23.(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 | 신청 서류 |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
5 | 근로조건 |
? 임 금 : 1일 91,488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 계약기간 : 2024. 10. 1.(예정) ~ 2024. 12. 31.까지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 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 4대 보험 의무가입
6 |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 1억원 미만 | 10 | 10 (10,5,3) | 일모아시스템 확인 |
· 1억원~3억원 | 5 | ||||
· 3억원 초과 | 3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 관련 증빙 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 전문성 | 40 | 80 (80~0) |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 과제해결능력 | 10 | ||||
· 의사표현능력 | 10 |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7 |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 2024. 9. 20.(금) 14:00 이후 |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및 홈페이지 공고(합격자)
※ 선발결과 통보를 위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 2024. 9. 23.(월)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8 | 선발결과(최종합격자) 발표: 2024. 9. 25(수), 14:00 이후 |
? 선발 결과 통보 :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9 | 기타(유의)사항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 이상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면접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개별통보함
? 문 의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02-86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