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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통시장 매니저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구로구청 문의 문의지역경제과 02-860-2854
근무지 근무지남구로시장 상인회 임금 임금일급 91,488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이메일 지원 guro0001@guro.go.kr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8-23 ~ 2024-09-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형 매력(뉴딜)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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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1539

서울형 매력(뉴딜)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매력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참여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3.

구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사업명)

인 원

근무지

직무내용

서울형

매력일자리

전통시장매니저

1

남구로시장 상인회 사무실

(구로구 구로동2654)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기획 및 추진

? 상인회 조직운영 및 회계업무 지원

? 점포 현황 파악 및 상권분석 등

 

2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24. 8. 23.() ~ 9. 2.() (10일간)

? 접수기간 : 2024. 8. 23.() ~ 9. 2.() 18:00

? 신청서류 접수처

- 방 문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 3) 근무시간에 한(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 guro0001@guro.go.kr 이메일 접수

 

3

신청 자격

? 중장년 사업으로 당해 연도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요건

? 문서작성(한글 및 엑셀 등) 및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

? 전통시장/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자(관련 경력자 우대)

?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40세 미만자, 65세 이상자

? 근로계약 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공고일 기준(’24.8.23.())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 서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5

근로조건

? 임 금 : 191,488식비 별도 지급안함

? 계약기간 : 2024. 10. 1.(예정) ~ 2024. 12. 31.까지

? 근로조건 : 18시간, 5일 근무 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일요일)을 소정 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 4대 보험 의무가입

6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

확인

· 1억원~3억원

5

·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 전문성

40

80

(80~0)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 과제해결능력

10

· 의사표현능력

10

· 인성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류점수(20) 및 면접점수(80)의 합계(100)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7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 2024. 9. 20.() 14:00 이후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및 홈페이지 공고(합격자)

선발결과 통보를 위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면접예정: 2024. 9. 23.()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8

선발결과(최종합격자) 발표: 2024. 9. 25(), 14:00 이후

? 선발 결과 통보 :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9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 이상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면접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개별통보함

? 문 의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