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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음먼지기동반(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
기관명 기관명서초구청 문의 문의서초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02-2155-6480
근무지 근무지서초구 임금 임금월급 1,704,41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07 ~ 2023-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작성양식 포함).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3-1912

서초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828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 무

예정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행정일반(현장)

지방한시임기제

“9

1

임용일로부터

6개월

(35시간)

기후환경과

· 현장지도 행정업무

· 민원처리 및 기타 행정사무

근무기간은 상황에 따라 관련법령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직급

응 시 자 격

행정일반(현장)

9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행정, 사무 등

- 2(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행이 가능한 자

실무경력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경력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직 급

보 수

근무시간

한시임기제 9

보수월액 1,704,410

35시간

?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별도 지급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09.21. 시행)으로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이며, 퇴직 공무원(공무원 연금 수급자)이 임용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주당 근무시간 : 35시간 근무 약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7.()9. 12.() 4일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초구청 8층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류 접수시 인성검사 실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인성검사 실시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성검사지 작성·제출(평균 약 30~40분 정도 소요)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인성검사에 응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성검사지는 폐기함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안내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 표

날 짜

장 소

2023. 9. 14.() 예정

2023. 9. 18.()

오후 예정

서초구청

9층 교육장

9. 25.() 예정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 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초구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첨부1) 1

- 응시수수료 : 서초구수입증지 5,000(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응시수수료 참고 : 5급 이상 10,000, 6·77,000, 8?95,000!)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수입증지 발급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보완자료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직무내용 없이 기간 기재된 서류만으로는 관련 경력기간 불인정

? 자기소개서(첨부3) 1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첨부4) 1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증 사본 1(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포함)에는 인력 충원의 긴급성에 따라 재공고 없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전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02-2155-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