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3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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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서울국유림관리소 | 문의 | 문의산림재해안전팀(☎02-3299-4522, 4527) |
근무지 | 근무지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지정한 근무지 | 임금 | 임금일급 76,96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9-06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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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공고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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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 - 40 호
2023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3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6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사업명 | 근무기관 | 근무지역 | 세부 근무지 | 모집인원 | 응시가능지역 |
계 | | | | 80명 |
|
2023년 가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 서울 국유림 관리소 | 남산 (한남동 일원) |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지정한 근무지 | 8명 | 서울특별시 |
북한산 (은평,성북,강북구 일원) | 10명 | ||||
인왕산 (종로구 일원) | 5명 | ||||
수락산 (노원구 일원) | 9명 | ||||
연천군 | 16명 | 경기도* (세부 응시가능 지역은 아래 내용 참고) | |||
포천시 | 17명 | ||||
양주시 | 5명 | ||||
인천광역시 | 10명 | 인천광역시 |
* 총 모집인원 80명 중 취업취약계층(66.3% - 54명 이상) 모집비율과 상이할 경우 일부 인원 미선발 예정(추후 공고 후 재선발)
* 최종합격자는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선발 후 근로계약 포기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 선발과정 생략 후 예비후보자에서 인원 충원(단, 적격자 없는 경우 재공고)
* 지역 내 근무지는 최종선발 후 최종점수(높은 점수순) 기준으로 희망지역 우선 배치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별 정원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희망근무지역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치(최종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1, 2지망 외의 지역에 배치될 수 있음에 유의)
* 경기도 응시가능지역(의정부, 부천, 광명, 동두천, 구리, 양주, 남양주, 시흥,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김포)
* [붙임1] 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지역(1지망, 2지망) 기재(미기재 시 임의 배정)
* 응시가능지역과 주민등록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소재지와 응시 지역이 다를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서류탈락 처리(참여 신청서 제출 시에만 응시가능 지역을 확인하며 근로 포기 등으로 최초 모집인원 대비 결원 발생 시 응시가능 지역과 상관없이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위 모집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및 일정은 참여자 본인이 확인·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위반사항 및 미기재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2) 산불진화·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3) 산불예방·대응 관련 현장업무의 보조
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보조 및 숲가꾸기패트롤 활동
5) 기타 산림사업 및 각종 행사 등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
※ 산불 발생 시 산불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를 우선하는 업무임
1) 근로기간: 2023. 10. 23.∼ 12. 24.(2개월)
※ 기상여건 및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근로장소: 산림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3)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기상여건, 산불 발생위험도 및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 가능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4)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 대형산불기간 및 산불위험도 등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근무일 기준 변경하여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운영(조정근무 시 사전공지 후 실시)
5)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76,960원(조장수당: 월 50,000원 내 지급 가능)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휴가 부여를 원칙으로 함.
** ’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변동가능
?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월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6)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근무지역 | 응시요건 |
서울 국유림관리소 관내 | 선발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산불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체력검정 실시(통과자) -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 - 공고일 전일 응시가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비상 소집시 1시간 이내 근무지로 도착 가능한 자 |
1)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체력검정·실습 / 3차: 면접심사 )
① 서류심사
[서류제출] 방문 및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접수기한 : ’23. 9. 6.(수) ∼ 9. 20.(수)
? 방문제출 및 우편 접수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주소 |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 02-3299-4522, 4527)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상월곡동 24-384) |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23.9.20.)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심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의한 성적 상위자 선발(1.5배수)
? 항목 : 우선선발 대상, 산림분야 종사경력, 근무여건, 세대주여부, 교육이수,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 등
* 세부사항은 붙임(세부 심사 기준표) 참조
② 체력검정·실습: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성적 상위자에 한하여 실시
? 일정 및 장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일시 | 장 소 | 비 고 |
서울국유림관리소 | 2023.10.11.(수) | 양주경영팀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743-30) | 응시자별 검정 일자 및 시간이 다를 수 있음 (일정 개별통지) |
? 체력검정 및 실습항목
구분 | 체력검정 | 실 습 |
항목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 기계톱 활용능력 |
상 | 체력검정 상위 15%이내 | 능수능란한 자 |
중 | 체력검정 상위 16~30%이내 | 활용가능한 자 |
하 | 체력검정 상위 31%이상 | 능력 미달자 |
비고 | ㆍ체력검정 30분 이상 소요자는 탈락 처리(실습 및 면접심사 불가) |
③ 면접심사: 산림 및 산불관련 기초지식 등 질의응답식 면접실시
? 일정 및 장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 일시 | 장 소 | 비 고 |
서울국유림관리소 | 2023.10.13.(금) | 서울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 (서울 성북구 화랑로18가길 30) | 응시자별 검정 일자 및 시간이 다를 수 있음 (일정 개별통지) |
④ 최종선발: 서류심사(50%)+체력·실습검정(30%)+면접심사(20%) 배점비율에 의한 최종선발
? 취약계층선발기준(비율 66.3%)에 의거 최종선발자는 목표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
2) 참여 제한 및 우대조건
① 참여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일자리 중복참여자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고소득자(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고액자산가(4억원 이상 재산 보유 가구)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후 채용 가능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하길 권고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② 선발우대(취업취약계층은 서류심사 및 면접 시 가점부여 단, 기타 해당 법률에 의한 가산점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동점일 시 아래 순으로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 기타 해당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 부여를 정한 경우
* 유의사항: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 총 인원의 취약계층(66.3%/ 0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선발인원 비율 미달 시 일부인원은 재 선발 예정
3) 선발일정
① 모집공고 및 접수: 2023. 9. 6. ∼ 2023. 9. 20. 18:00
② 1차 심사 결과 통지 : 2023. 10. 6. 18:00까지(개별 문자 통지)
③ 체력검정·실습 : 2023. 10. 11. [장소 : 양주경영팀]
④ 면접심사: 2023. 10. 13. [장소 : 서울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
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0. 17. (개별 문자 통지)
⑥ 최종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 : 2023. 10. 20. 18:00까지(직접·우편)
⑦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3. 10. 23.
4)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고용센터에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상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요, 시?군에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제출 필요)
? 신체검사서(선발된 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각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등 근거 자료 등
* 자격증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 증명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 시)
① 『산불 위치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지급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②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③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④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적법한 임무수행의 거부 및 위반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 근무시간 중 음주, 산림 내 흡연,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 후 결정
※ 경고 및 퇴출 시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지
⑥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⑧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⑨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⑩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서울국유림관리소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⑪ 본 모집계획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02-3299-4522, 4527)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동의서 1부.
4.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기준표 1부.
5.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
【붙임 1】
직접일자리사업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3.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 ① 동의 ② 비동의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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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지역 | ① | ② | |||||||||
※ 희망근무지 1지망, 2지망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임의 배정(작성 예시 : ①연천, ②포천)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23 년 월 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붙임 2】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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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자 | 성 명 | 서울국유림관리소장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가길 30(상월곡동 24-384) | ||||||||
전화번호 | 02-3299-4522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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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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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3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 2023 년 월 일 |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3】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동의서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동의서 1. 희망근무지역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 근무지역(남산, 북한산, 인왕산, 수락산, 연천, 포천, 양주, 인천) 1지망, 2지망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임의 배정합니다. ※ 관리소에서 지정한 근무지까지의 이동(출퇴근 등)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산불위험도 및 기관·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산불발생 등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지정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제를 운영하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근무일은 주 5일(관리소가 지정한 일자 및 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휴뮤일·공휴일에 근무 시 대체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불조심기간(봄철 : 2.1~5.31. 가을철 : 11.1 ~ 12.15.) 및 대형산불기간 등에는 관리소에서 근무일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지급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근무자 위치정보, 산불 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근로자의 근태관리(출·퇴근 관리, 근무지 이탈행위 방지 등)를 위하여 단말기 위치정보 활용에 있어 담당 공무원, 산불상황실 상황관리요원, 조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회 시 경고 및 2회 시 해고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진화)복 수령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배부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및 2회 적발 시 해고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근무(진화)복은 「산불진화대원 복제지침」 제5조(지급기준 및 재지급 등)에 준하여 지급되며, 지급되는 근무(진화)복은 새제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지급한 근무(진화)복과 장비는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사업종료 및 해고된 경우에는 근무복과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추후 근무복 지급은 기관여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수 있고 근무복 배부 시 근무복 수령 서명부를 작성합니다.) 6. 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의 근무지에는 별도의 대기 장소가 없으니 기상 및 기온에 따른 별도의 방한 장비 및 물품 등은 개별적으로 구비·해결해야 함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주요임무는 산불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 활동으로 야외활동을 하는 일자리임을 미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 시 기온·기상으로 인한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차량 및 건물 내부 대기 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7. 본 산불예방진화대 사업은 지역주민 및 입산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불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의 임무를 주 임무로 수행하게 되며, 필요(관리소에서 지시하는 경우) 시 산불진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8. 본 동의서 및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참여자 본인의 판단이 아닌 관리소의 판단을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지시를 받지 않고 참여자 본인의 판단으로 행동할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으로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9. 상습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 공무원, 산불상황실(상황관리요원), 조장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본 동의서 및 모집공고(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경고 및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상기 사유에 의한 경고 및 해고 시 다음년도 선발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해고일로부터 1년간 선발제외) 10. 위 모집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및 일정, 유의사항은 참여자 본인이 확인·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 참여자 본인은 각서 및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각서 및 모집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고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 (서명) |
【붙임 4】
구분 | 기 준 | 배점 | 비고 |
서류심사 (50점) | [우선선발대상] 취업취약계층(10점)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 10 | 관련 증빙서류 상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10점) - 세대주+부양가족 3명 이상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상 - 세대주+부양가족 1명 이상 - 세대주+부양가족 없음 - 해당없음(비세대주) | 10 8 6 4 0 |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 납부증빙 등 | |
산림분야 종사경력(10점)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해당없음 | 10 8 6 4 2 0 | -산림관련 공공기관 (산림청, 지자체 등) -산림관련 유관기관 (산림조합 등) -산불진화대, 감시원, 예찰단 등 산림분야 근로자 등 | |
운행수단 보유유무(7점) - 차량 보유자 - 이륜차 보유자 - 미보유자 | 7 4 0 | 면허소지 및 차량운행 가능자(소유·대여) | |
산불관련 교육이수 여부(8점) - 임업기능인 + 산불전문교육 이수 - 임업기능인교육 이수 - 산불전문교육 이수 - 해당없음 | 8 5 3 0 | 산림교육원 교육이수 *최근 5년내 이수증 인정 -임업기능인교육(6주) -산불전문교육(3일) | |
참여자 거주지역(5점) - 20분 이내 출·퇴근(출동) 가능 - 40분 이내 출·퇴근(출동) 가능 - 60분 이내 출·퇴근(출동) 가능 | 5 3 1 | 근무지 기준 | |
체력검정 및 실습(30점) | 체력검정(20점) - 상위 15% 이내 - 상위 16∼30% 이내 - 상위 31% 이상 | 20 15 10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평가 30분 이상 소요 시 탈락 |
실습(10점) - 능수능란한 자 - 활용가능한 자 - 능력 미달자 | 10 7 4 | 기계톱 활용능력 평가 | |
면접심사(20점) | 품행 및 참여의지 [선발우대 가점 +1] | 5 | 0~5점 면접관 자율배점 |
산불업무에 대한 이해도 [선발우대 가점 +1] | 5 | 0~5점 면접관 자율배점 | |
산림보호 일반지식 [선발우대 가점 +1] | 5 | 0~5점 면접관 자율배점 | |
기타(특기사항 등) [선발우대 가점 +1] | 5 | 0~5점 면접관 자율배점 | |
가산점(10점)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 5%~10% | 각 전형단계 모두 적용 |
※ 전체 점수 중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취약계층 ②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③ 체력검정 우수자
※ 취약계층(66.3%) 우선고용 기준에 의거 최종합격자 변동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5】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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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 제출서류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