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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공원 키즈카페 근로자(돌봄, 안전관리, 운영)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3명
기관명 기관명양천구청 문의 문의☎02-2620-4567
근무지 근무지오목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임금 임금월급 2,260,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0-04 ~ 2023-10-06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서울형 키즈카페 오목공원점 채용공고(안) (1).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3-1623 호


오목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새롭게 개관하는 오목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고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모집인원: 3명 (돌봄요원 1명, 안전관리요원 1명, 운영요원 1명)

2. 모집분야 및 주요 업무내용
  가. 돌봄요원 1명
    - 서울형 키즈카페 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괄
    - 놀이 돌봄서비스 제공 등
  나. 안전관리요원 1명
    -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안내 및 안전지도
    -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등
  다. 운영요원 1명
    - 시설 예약·민원응대 및 시설운영
    - 기타 행정업무 등
   ※ 응시자는 한 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3. 고용조건
  가. 근 무 지: 오목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양천구 목동서로 159-2)
  나. 채용기간: 2023. 11월 ~ 2024. 6월 (약 8개월)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 (화~ 일요일/10:00 ~ 19:00)
    1) 시설운영일은 화~일요일로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근무시간 및 요일은 1일 8시간 범위에서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보    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별표 1) 준용
    1) 돌봄요원: 월 2,260,000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5급 상당
    2) 안전관리·운영요원: 월 2,245,000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관리직 상당
    ※ 기타 제수당 지급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 4대보험은 관련규정에 따라 가입예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별표 2)을 준용하여 경력산정(호봉획정)에 반영 예정
4.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1) 필수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 양천구 및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불성실자로 해고 및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공원여가 시설분야 관리에 사역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2) 우대사항
      가) 공고일 이전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1년이 경과한 자      나) 문서 및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능력 보유자        ※ 워드프로세서 1?2급,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
      다) 공공기관 및 유사기관 근무경험


  나. 돌봄요원
    1) 필수자격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 안전관리요원
     - 최근 2년 내 4시간 안전관련 교육 이수자 (증빙 필수)
  라. 운영요원
    -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로 공공기관 및 유사기관 경험자 우대
5. 채용결격사유
  가. 다음 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채용을 취소함
    
- 피한정(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채용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

6. 세부채용내용
  가. 채용절차
   

모   집
공   고
(9.18.~10. 3.)



접수 및
서류심사
(10. 4.~10. 6.)



면   접
시   험
(10. 13.)



합 격 자
발    표
(10. 16.)



근     무 
시     작
(11월 초)


  나. 공고기간: 2023. 9. 18. ~ 10. 3. (15일 간)
    1) 양천구청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워크넷 총 3곳에 공고예정
  다. 원서접수: 2023. 10. 4. ~ 10. 6. (3일 간)
    1) 접수방법: 방문접수 (※ 그 외 방법 접수불가)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순서에 맞게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며 밀봉하지 않아 분실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일체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마감: 2023. 10. 6.(금)
    3) 접 수 처: 양천구청 7층 공원녹지과 담당 장지연 (☎02-2620-4567)
      -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7층 공원녹지과
  다-1.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행분 인정)
    1) 필수서류 
      - ① 응시원서, ② 이력서, ③ 자기소개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⑥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⑦ 학위증명서, ⑧ 필수자격에 따른 자격증 (해당자) 원본 각 1부
    2) 추가서류 
      - 경력 증빙 등 응시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 경력증빙서류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확인 가능자료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되며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불가
      - 공공근로(안심일자리) 및 자원봉사는 경력인정 불가
  라. 서류심사: 2023. 10. 7. ~ 10. 9. (3일 간)
    1) 심사기준
      - 응시원서, 이력서 등 제출서류 심사
      - 경력사항 및 증빙자료 심사, 결격사유 등 부적합자 검토 등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기준 점수로 합격자 결정
    2)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예정
    3) 발표방법: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서류전형 배점기준
    
경력점수(최대 10점)
우대점수(최대 10점)
가점(최대 2점)
기간
배점
양천구 거주
배점
관련 자격증
배점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자
배점
3년이상
10점
3년이상
5점
소지
5점
거주
2점
2년이상 3년미만
7점
2년이상 3년미만
3점
비소지
0점
해당없음
0점
1년이상 2년미만
5점
1년이상 2년미만
2점
1개월~1년 미만
3점
1년 미만
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자는 양천구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배점 
    ※ 동점자 우선순위: 1순위) 경력기간이 많은 자, 2순위) 상위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정보기술분야(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그래픽 프로그램(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자격증
  마. 면접시험
    1) 면접일시: 2023. 10. 13.(금) 14:00 예정
    2) 면접장소: 양천구청 지하1층 회의실 예정
    3) 면접대상: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일시 및 장소 변동 시 개별통보)
      - 면접대상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와 응시원서를 제시해야함 (모바일 신분증 가능)
    4) 심사위원: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 개별면접
    5) 심사내용: 업무이해도, 경력사항의 적정성, 업무활용 가능성, 자질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바. 합격자발표: 2023. 10. 14.(월)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1)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 부양가족 신고서(붙임 5 해당자), 통장사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건강검진 결과서, 별표 2에 따른 경력증빙서류(해당자) 각 1부.

  사. 근무시작: 2023. 11. 1. (예정)
    ※ 기관 일정에 따라 근무시작일시 변경 가능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나. 추후 본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15분 전까지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지참하여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미지참 시 응시탈락)
  마. 지정된 시험장소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채용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아. 서류전형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채용과 관련된 성적은 일체 비공개하며 채점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받지 않습니다.
  나. 각종 인사청탁 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여가팀 (☎02-2620-4567)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

경   력




연  락  처

응시분야
□ 돌봄
□ 안전관리
□ 운영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오목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응시자 :                 날인(서명)
 양 천 구 청 장  귀하

 --------------------------------------절 취 선------------------------------------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성       명

생 년 월 일


 오목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23 년    월     일
                                     양 천 구 청 장 (인)


[붙임1] 응시원서


[붙임2] 이력서
이  력  서


사   진
  (3.5cm×4.5cm)
한  글

생 년 월 일
.    .     . (만   세)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H.P:    
E- Mail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양천구청장 귀하

  본인은 귀 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양천구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근로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보험의 신고, 임금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등과 관련된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등 연락처, 자격사항 등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종료시점까지(계약의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 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
    ※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인, 서명)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귀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 등]

2023년   월     일

지원자:     (인, 서명)




[붙임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아동,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아동,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양천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부양가족 신고서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별표 1]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ㅇ 기본급
  (단위 : 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
2,956,000 
2,499,000 
2,285,000 
2,260,000 
2,245,000 
2,233,000 
-
3,020,000 
2,555,000 
2,300,000 
2,278,000 
2,258,000 
2,243,000 
-
3,089,000 
2,625,000 
2,323,000 
2,296,000 
2,270,000 
2,255,000 
-
3,154,000 
2,692,000 
2,371,000 
2,318,000 
2,285,000 
2,266,000 
-
3,212,000 
2,754,000 
2,436,000 
2,340,000 
2,300,000 
2,288,000 
-
3,370,000 
2,897,000 
2,581,000 
2,360,000 
2,330,000 
2,300,000 
-
3,458,000 
2,997,000 
2,673,000 
2,404,000 
2,353,000 
2,320,000 
-
3,552,000 
3,090,000 
2,748,000 
2,479,000 
2,438,000 
2,340,000 
-
3,654,000 
3,183,000 
2,839,000 
2,568,000 
2,527,000 
2,378,000 
10 
-
3,755,000 
3,276,000 
2,919,000 
2,647,000 
2,603,000 
2,476,000 
11 
-
3,846,000 
3,366,000 
3,018,000 
2,739,000 
2,692,000 
2,553,000 
12 
-
3,906,000 
3,414,000 
3,056,000 
2,795,000 
2,742,000 
2,606,000 
13 
-
3,956,000 
3,463,000 
3,114,000 
2,850,000 
2,794,000 
2,648,000 
14 
-
4,013,000 
3,524,000 
3,188,000 
2,917,000 
2,841,000 
2,708,000 
15 
-
4,068,000 
3,583,000 
3,259,000 
2,980,000 
2,894,000 
2,754,000 
16 
4,496,000 
4,121,000 
3,656,000 
3,329,000 
3,046,000 
2,944,000 
2,836,000 
17 
4,547,000 
4,172,000 
3,727,000 
3,394,000 
3,112,000 
2,988,000 
2,889,000 
18 
4,596,000 
4,230,000 
3,795,000 
3,456,000 
3,174,000 
3,047,000 
2,944,000 
19 
4,664,000 
4,281,000 
3,855,000 
3,515,000 
3,231,000 
3,100,000 
2,994,000 
20 
4,734,000 
4,338,000 
3,915,000 
3,571,000 
3,286,000 
3,155,000 
3,053,000 
21 
4,824,000 
4,409,000 
3,971,000 
3,624,000 
3,335,000 
3,228,000 
3,121,000 
22 
4,884,000 
4,467,000 
4,025,000 
3,673,000 
3,385,000 
3,281,000 
3,177,000 
23 
4,938,000 
4,522,000 
4,076,000 
3,721,000 
3,430,000 
3,331,000 
3,231,000 
24 
4,989,000 
4,560,000 
4,130,000 
3,767,000 
3,474,000 
3,387,000 
3,270,000 
25 
5,039,000 
4,623,000 
4,180,000 
3,812,000 
3,517,000 
3,403,000 
3,321,000 
26 
5,103,000 
4,680,000 
4,228,000 
3,854,000 
3,556,000 
3,458,000 
3,348,000 
27 
5,145,000 
4,738,000 
4,293,000 
3,896,000 
3,590,000 
3,513,000 
3,404,000 
28 
5,181,000 
4,797,000 
4,305,000 
3,922,000 
3,617,000 
3,567,000 
3,460,000 
29 
5,243,000 
4,856,000 
4,345,000 
3,951,000 
3,652,000 
3,624,000 
3,516,000 
30 
5,297,000 
4,913,000 
4,404,000 
4,007,000 
3,704,000 
3,677,000 
3,570,000 
31 
 -
4,973,000 
4,461,000 
4,067,000 
3,764,000 
3,732,000 
3,626,000 






[별표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조건부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3.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80%
6.?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1.?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80%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30.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6.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7. 「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8. 「아동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9.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0%
41.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2.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타시설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

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2”, “42”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5.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