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일자리

공공일자리

HOME 일자리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성북구청 문의 문의일자리정책과 (☎02-2241-3945)
근무지 근무지성북구청 임금 임금시급 9,620 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25 ~ 2023-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 1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일모아) (2).hwp
2 추가모집 신청서 등.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243

 

2023년 하반기 성북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지원자격을 갖춘 참여자 미달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성북구민께서는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392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3. 9. 25.() 9. 27.() [3일간]

2. 사업기간 : 2023. 10. 16.() ~ 11. 30.() [1개월15]

3. 모집인원 : 1

4. 신청장소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성북구청 11)

5. 모집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인원

사업부서

우대조건

우산수리 재활용사업

우산 접수 및 민원 응대, 접수대장 정리 등

1

일자리정책과

민원 응대 관련

유경험자

: 1개 사업 분야

 

 

6. 임금 및 근로조건

임 금 : 1일 시간당 9,620,[57,720(6시간)], 부대경비 16,000, 주차·연차수당

근로조건 : 16시간 , 5일 근무원칙, 4대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부담금 있음)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7. 참여자격

사업개시일(2023.10.16.)기준 18세이상~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북구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등 재산액 합계) 4억원 이하인 취업취약계층1) 민원 응대 관련 유경험자 우대

8. 선발기준 : 재산상황(재산액 4억원 이하),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70%이하),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부터

우선순위 선발

 

 

 

 

참고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주1) (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침-서울특별시)

- (정의)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

-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 보유 가구의 구성원

- , 대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이수자의 참여 제한

 

9. 신청서류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배우자, 등본상 가구원 모두 서명 필요

동의서 하단 부양자 및 가구원 인적사항 누락 혹은 잘못 기재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기타 가점 서류(해당자만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시 가점 없음)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자료 등

기타 증빙 서류(해당자만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시 채무액등 미차감 액수로 판단)

재산4억원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공증서류 등 입증 자료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 차감액수로 판단

10. 선발자 발표 : 2023. 10. 13.()(예정)

선발자는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하며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참고2)

예산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추진일정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기타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2) 2241-3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우선선발제한대상

2. (참고2)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내용

3. (별도파일)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끝.

 

 

(참고1)우선선발 재한 대상(접수일 기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가구원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

(70%)

5,059,587

5,675,261

6,290,934

6,906,608

7,522,282

반복참여자 : 최근 3년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023710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0.7.10.

 

’21.7.10.

 

’22.7.10.

 

‘23.7.10.

 

 

참여이력 없음

 

 

180

 

 

180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0.7.10.

 

’21.7.10.

 

’22.7.10.

 

‘23.7.10.

 

 

180

 

 

참여이력 없음

 

 

180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0.11.30.)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0.11.30

 

’21.11.30.

 

’22.11.30

 

‘23.11.30

 

 

180

 

 

180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0.11.30

 

’21.11.30.

 

’22.11.30.

 

‘23.11.30.

 

 

참여이력 없음

 

 

179

 

 

180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재참여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직접일자리사업에 재 참여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미참여하거나 중도탈락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

 

 

(참고2)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내용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1030일부터 20244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2241-6556) 또는 담당자 이메일(유선별도요청)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수령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응시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4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