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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영등포구청 문의 문의어르신시설팀(☎02-2670-3413)
근무지 근무지영등포 임금 임금연봉 20,453천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0-10 ~ 2023-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0).hwp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1).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 직무내용

 

시설물 관리

(그린&케어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9급 상당)

1

1

(주당 35시간)

어르신

장애인과

? 센터 시설관리·보호 업무전반

? 층별 공공요금 배분 및 징수 관리

? 시설운영관련 일자리근로자 관리

? 기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관련

업무 지원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총무과-4669)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성별·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 18세 이상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해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해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 등을 통해 확인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채용 자격기준

시설물 관리

(그린&

케어센터)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소방, 전기, 건축설비, 기계시설, 건물관리 등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업무 수행경력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1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경력과 동일)

-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등)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경력증명서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업무내용, 발급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

우대사항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능사 등)

- 소방·안전분야 자격증 (산업안전, 소방안전, 건설안전 등)

- 기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운전면허 등)

* 실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방법: 135시간, 17시간 근무, 09:00 ~ 17:00

.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마급의 연봉 하한액이 없으므로 일반직 공무원 91호봉의 보수 수준에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채용등급

기본연봉(산출금액)

연봉한계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453천원

(23,374천원 × 35h/40h)

상한액: 50,039천원

하한액: -

(91호봉: 23,374천원)

제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희망 시) 가입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9.25. ~ 10.6.

(10일 이상)

10.10. ~ 10.12.

(09~18)

3일간

10.13.~10.16.

10.23.

추후 공고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10.10.()~10.12.()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별관 G1)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80, 영등포구청 별관 G1

. 접수방법: 본인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인정

? 우편접수: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우편접수 시 응시원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동봉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면접순서는 채용원서 접수순으로 하며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변경 시는 유선통보)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점수 공개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1(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5,000):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앞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이력서 1(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기소개서 1(별지 제4호 서식, A4 2장 이내)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 제6호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시험 전에 사진 요구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별지 제7호 서식)

-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필요 시, 별지 제8호 활용)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과 대조 확인(자격 미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 9. 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02-2670-3413)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