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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3명
기관명 기관명강남구청 문의 문의☎02-3423-6427
근무지 근무지강남구 임금 임금월급 1,704,41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0-23 ~ 2023-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2023다시2485) (1).hwpx
응시원서 등(불법주정차단속).hwpx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고시 제2023-24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0. 10.

 

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예정 직무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주간)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

2023. 12. 1.

~

2025. 2. 28.

35시간

- 불법 주·정차, 부정주차 단속·계도

- 현안업무 수행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매년 근무실적 평가 후 총 근무기간 5년 내에서 계약 연장 가능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않는 자는 매년 근무실적 평가에 의거 계약 해지 가능

선발인원은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변동될 수 있음.

근무일자는 채용 일정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및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대한 조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업무 수행에 있어 성실성,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선발 직무 분야 응시자격 요건

공 통

응시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지역 제한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주민등록기준)

-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주차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

직무분야

응시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단속, 사무, 상담 등

우대 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 Plus 자격증 등 전산

자격 소지자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점수의 10% 또는 5% 가산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자 (해당자 예우의 관한 법률 의거)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175)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35시간

근무형태

인 원

구분

근무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주간)

3

동별

민원반

평일

(전일제/주말제외)

오전반

오후반

민원

지원반

평일(격일제)

오전반

오후반

··공휴일(격일제)

오전반

오후반

 

주간반의 근무조(동별민원반, 민원지원반)는 본인 선택이 불가하며 순환 근무로 편성

단속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식사시간 1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수준 : 1,704,410(20,453천원 / 수당 제외 금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으로서 매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월별로 지급

※「공무원연금법(2018. 09. 21.시행) 적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입 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입 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10. 23.() ~ 10. 25() 09:00~18:00(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 접수 제외

? 접 수 처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1별관 2, 02-3423-6427)

? 접수 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응시원서는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출력 가능

강남구 수입증지(본관1층 민원여권과 판매)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 일정

 

? 시험 일정 (일정은 변경될 소지가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실기 시험

면접 시험

2023. 10. 27.()

2023. 11. 4.()

2023. 11. 9.()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일정 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시험 (서류전형) : 2023. 10. 26.()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 경력 등 소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023. 10. 27.()

. 2차시험 (실기시험) : 2023. 11. 4.()

- 대 상 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최근(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주차 단속 경력자에 대한 실기시험 면제

- 시험내용 : 강남구 관내 도로주행

- 합격자 발표 : 2023. 11. 6.()

 

. 3차시험 (면접시험) : 2023. 11. 9.()

- 대 상 자 : 실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시험 면제자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발표 : 2023. 11. 10.()

 

. 합격자 등록 : 2023. 11. 16.() ~ 11. 17.()

- 등록장소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1별관 2)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불합격처리)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1. 30.() 임용예정일 : 2023121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및 결격사유 발생에 따라 임용 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2

(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 5,000 (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판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어,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강남구청 주차관리과(1별관 2) 방문

 

?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

?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1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1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공고일 이후 발급,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임용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직장 원거리로 인한 경우 팩스를 통한 증명서 발급 가능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유의사항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서류의 기재된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한 경우 강남구에서 판단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에 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채용신체검사, 학력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 부당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19,보훈보상대상자 원에 관한 법률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기타사항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02)3423-642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