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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68명
기관명 기관명영등포구청 문의 문의일자리정책과(☎02-2670-4124)
근무지 근무지영등포구 임금 임금일급 58,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0-05 ~ 2023-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문.hwp
추가모집 사업 목록.xlsx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식.hwp
공고 공고보기

-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848

2023년 하반기 영등포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영등포구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2023. 10. 5.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 업 :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공공근로)

2. 접수기간: 2023. 10. 05.() ~ 충원 시까지 09:00 ~ 18:00 (, 일요일 제외)

3. 사업기간: 2023. 10. 23.() ~ 2022. 12. 29.()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합격자 발표: 접수일 기준 3주 내 개별 통보

5. 모집인원: 68

6. 대상사업: 행복마을주민보안관(관내 환경정비 등) 13개 사업(붙임 참조)

? 사업분야별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희망직종은 신청자 인원에 따라 임의로 배치 및 조정될 수 있음

7. 신청자격: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영등포구민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46,900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가족의 범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6,900만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 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 75%)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예외)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이전 일자리 참여기간 중 민원야기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신청방법

접 수 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공통

필수

서류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각 동의서 등 (주민센터 비치)

구직등록필증(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또는 구직 신청서

해당자

구비

서류

생계급여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가점 대상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가족, 여성 세대주(가장), 가정폭력 피해자]: 각각의 증빙서류

재산 기준 초과자: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9. 선발기준: 참여배제대상을 제외하고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여부,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우대조건 및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10. 임금 및 근로조건

16시간 근무자 58천원(3시간 근무자 29천원), 부대경비 6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58천원(29천원)

16시간, 5일 근무원칙,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65세 이상 참여자는 13시간, 5일 근무원칙

 

11. 문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2670-4124)

 

붙임 사업목록 및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