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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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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강남구청 | 문의 | 문의☎02-3423-7032 |
근무지 | 근무지강남구 | 임금 | 임금월급 1,704,41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08 ~ 2023-11-1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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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26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금연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흡연단속, 민원처리, 금연환경조성업무등
2. 채용등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3. 채용인원 : 1명
4. 보수수준 : 월 기본급 : 1,704,410원+기타수당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함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규정에 준하여 지급
5.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월~금)
6.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4. 2. 29.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7. 응시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용차량운전가능자 우대)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인정 범위 - 흡연단속 현장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공공기관에서 단속(주차, 담배꽁초 등)업무에서 종사했던 사람 - 운전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보유자 우대 3)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친절한 기본자세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경력 등 서면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0. 채용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응시원서 공고 및 교부 | 2023. 10. 25.(수) ~ 11. 7.(화)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
응시원서 접수 | 2023. 11. 8.(수) ~ 11. 10.(금) (평일 9:00 ~ 18:00) | ▶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접수 (대리인이 접수 가능/ 공무원 근무일중 09:00~18:00) |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23. 11. 13.(월) |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23. 11. 14.(화) (예정) | ▶ 장소, 시간은 1차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11. 15.(수) (예정)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후보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 예정
11. 예비합격 후보자 활용
?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결정·관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불가 및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12.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 포함) 각 1부(별지2호 및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 채용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증빙서류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1부
?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원서첨부분 포함)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 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서비스팀에서 인증 가능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13.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대리인이 접수가능)만 가능하며 우편, 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한정 합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남 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 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합격자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3423-70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