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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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금천구청 | 문의 | 문의☎ 02-2627-2012~2013 |
근무지 | 근무지금천구청 | 임금 | 임금65세이상 1일임금 30,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21 ~ 2023-11-3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공고문.hwp (붙임2)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xlsx (붙임4)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3부).hwp (붙임5)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hwp (붙임6)구직신청서.hwp |
공고 | 공고보기 |
금천구 공고 제2023-1858호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접수기간 : 2023. 11. 21.(화) ~ 11. 30.(목) 09:00 ~ 18:00 ※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2. 사업기간 : 2024. 1. 10. [수] ~ 6. 30. [일]
3. 모집인원 : 총252명(청년·일반 208명, 어르신 44명)
4. 대상사업 : 【붙임1】 사업 목록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에 희망하는 사업번호 기재(※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사업구분
청 년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84. 1. 11.이후 출생) 신청 가능한 사업 |
일 반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06. 1. 10.이전 출생), 만65세 미만인 자(´59. 1. 11.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어르신 | 사업개시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59. 1. 10.이전 출생) 신청 가능한 사업 |
5.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 필수사항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 구직필증 또는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한 경우에만 가점 인정)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쉼터 등의 추천서 첨부)은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여성 - (국적 취득 전) F2, F5, F6 비자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제출
○ 여성세대주(가장) - 남편이 있는 경우 근로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제출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24.1.10.) 기준 만18세 이상(2006. 1. 10.이전 출생)인 근로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469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자 ※ 소득 및 재산합산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80%) > (단위 : 원/월)
- 1세대 2인 참여자 - 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2년간 2회까지 가능 ※ 대체선발 참여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 만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 제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 강제 퇴임 된 자 및 불성실 근무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7. 선발기준
○ 선발방법 : 사업별로 자격요건과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재산액,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고려요소별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의해 선발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 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8. 임금 및 근로조건
○ 만65세 미만 : 1일 5시간, 주5일 근무 / 임금 50,000원, 간식비 6,000원
○ 만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5일 근무 / 임금 30,000원, 간식비 6,000원
☞ 주5일 근무원칙, 휴게시간 부여,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9. 합격자 발표 : 2024. 1. 5.(금) 예정(※ 사업부서에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금천소식 게재)
☞ 희망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업에 배치될 수 있고, 근무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02-2627-2012~2013)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붙임 1.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1부
2.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4.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1부
5. 구직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