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2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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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성동구청 | 문의 | 문의☎ 02-2286-6390 |
근무지 | 근무지성동구청 | 임금 | 임금1일 30,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17 ~ 2023-12-01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성동구 동행일자리사업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1).hwpx 2024년 상반기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목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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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제2023-1660호-
「2024년 상반기 성동구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공고
2024년 상반기 성동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17.
성 동 구 청 장
1. 신청기간: 2023. 11. 17.(금) ~ 12. 1.(금), 09:00 ~ 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2024. 1. 10. ~ 6. 30.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에 차이 있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226명
4.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과 성동구 동행일자리사업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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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첨부된「2024년 상반기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목록」참조하여 참여희망 사업 란에 사업번호 기재 ※ 신청서에 희망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미선발 될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등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6천 9백만 원 초과자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경력보유 여성 ? 신청 사업에 관련 경력이 있는 자는 성동구 여성가족과에서 발급한 경력인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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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성동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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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6천9백만 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하여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 고령자: 2년간 3회까지 가능, 연속참여 2회까지만 허용 - 장애인 및 노숙인: 2년간 3회까지 가능, 연속참여 3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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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기준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8. 임금 및 근로조건
ㅇ 1일 3~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ㅇ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주?연차수당 지급
ㅇ 1일 기준 임금
근무시간 |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8시간 | 공통사항 |
단가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60,000원 | 80,000원 | 식비 6,000원 |
※ 근무요일 및 시작?종료 시간은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단, 주중에 대체휴무 부여)
9. 선발자 발표: 2024. 1. 5.(금) ※ 선발심사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선발자는 담당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하며, 미선발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ㅇ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요망
10.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ㅇ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 02-2286-6390)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사업의 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2. 2024년 상반기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목록 1부. 끝.
【붙임 1】
성동구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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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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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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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취득일 | 자격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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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기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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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희망 사업 (사업번호 기재) | ① ( ) ② ( ) ※ 사업목록 확인 후 희망하는 사업 번호 2개 기재 | ||||
취업관심 분야 |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와 ㉯ 중에서 선택한 후 ㉯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 2022년 : 하반기( ) 2023년 : 상반기( ), 하반기( ) ※ 해당란에 ○ 표 |
○ 본 신청서는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위한 소득, 재산, 연금 등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및 가구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소득금액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5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 |
【붙임 2-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신청자 및 가구원) |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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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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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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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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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성동구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성동구동행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4년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 |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성동구청 동행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붙임 4】
성동구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본인은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는 성동구 동행일자리 사업 근무 시작 전에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생계급여 포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참여 도중 생계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그 즉시 사업 참여가 취소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성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