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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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서울수송초등학교 | 문의 | 문의☎ 02)996-6494 |
근무지 | 근무지서울수송초등학교 | 임금 | 임금월 2,170,74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서울수송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20 ~ 2023-11-24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수송초)학교보안관 채용 공고.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수송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채용 공고 |
2024년 서울수송초등학교 학교보안관(학생보호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수송초등학교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학교보안관 2명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55세 ~ 만70세(채용연도에 해당연령에 도달하는 자)
- 2024년 기준 응시가능 연령 : 1954. 1. 1. ~ 1969. 12. 31. 출생자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학생보호인력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와 우수한 체력을 보유한 자
○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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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우대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유의사항의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제도 참고
①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② 지역공동체 어르신(학교 소재 동일 자치구 거주) ③ 여성인력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3.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채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기간제 근로자)
※ 근무평가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하나 근무상한 연령(만 7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31. 까지 근무 가능)을 초과하여 재계약 불가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음(최대 5년 근무 후 당연퇴직)
○ 근무시간 : 평균 주 40시간 (3주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토요 3주 근무 병행)
구분 | 평 일 | 토요일(3주차) | |
오전 | 오후 | ||
근무시간 | 07:30 ~ 16:30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포함) ※ 단, 토요 근무시 07:40~15:30 (7시간 20분 근무, 휴게 30분 포함) | 11:00 ~ 20:00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포함) | 08:30 ~ 13:40 (4시간 40분 근무, 휴게 30분 포함) |
※ 근무시간은 학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시간대 조정 가능
4. 급 여 : 월 2,170,740원(2024년도 급여는 추후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합 계 | 급 여 | |
기 본 급(시급 : 9,860원) | 급 식 비 | |
2,170,740 | 2,060,740 | 110,000원 |
○ 4대 보험가입,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4대 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제세(소득세, 주민세) 등은 본인 부담
5. 담당 업무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 발생 시, 조치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