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4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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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서울시청 | 문의 | 문의02-2133-5472, 5452~3 |
근무지 | 근무지서울시 | 임금 | 임금6시간 근무기중 일급 60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14 ~ 2023-12-01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서울시)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모집계획).pdf [붙임2]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신청서 동의서 등) (1).hwpx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0000호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3.11.14.(화) ~ 12.1.(금),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1.10. ~ 6.30.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 서울시 456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1.1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
※ 첨부한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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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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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4.1.2.(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3)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2.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부. 끝.
【붙임 1】
서울시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서울시 양식) |
접수번호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주소 | | ||||
자격증 | 취득일 | 자격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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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기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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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 ( ) ※ 사업번호는 반드시 1개만 기재 | ||||
취업 관심 분야 |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와 ㉯ 중에서 선택한 후 ㉯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 2022년 : 하반기( ) 2023년 : 상반기( ), 하반기( ) ※ 해당란에 ○ 표 |
○ 본 신청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위한 소득, 재산, 연금 등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및 가구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소득금액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5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
【붙임 2-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신청자 및 가구원) | |||||||||||||||||||||||||||||||||||||||||||||||||||||||||||||||||||||||||||||
본인은「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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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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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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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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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울시청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본인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근무 시작 전에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생계급여 포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참여 도중 생계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그 즉시 사업 참여가 취소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서울시청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과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용사무(이용목적) : 동행일자리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