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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456명
기관명 기관명서울시청 문의 문의02-2133-5472, 5452~3
근무지 근무지서울시 임금 임금6시간 근무기중 일급 60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14 ~ 2023-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서울시)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모집계획).pdf
[붙임2]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신청서 동의서 등) (1).hwpx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0000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3.11.14.() ~ 12.1.(),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1.10. ~ 6.30. [5개월 20일간]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 서울시 456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1.11.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

첨부한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참조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

1,782,756

2

2,946,087

3

3,771,726

4

4,583,930

5

5,356,588

6

6,094,695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3)] 규정 적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60,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4.1.2.() (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3)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2.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 .

붙임 1

서울시청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서울시 양식)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자격증

취득일

자격 사항

 

 

 

 

 

 

경력

사항

기간

내용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 )

사업번호는 반드시 1개만 기재

취업 관심

분야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중에서 선택한 후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2022: 하반기( )

2023: 상반기( ), 하반기( )

해당란에

본 신청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위한 소득, 재산, 연금 등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및 가구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5

(본인 및 가구원) 소득금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소득금액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5,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 2-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신청자 및 가구원)

본인은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행정안전부

 

주민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

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3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43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신청자 및 가구원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붙임 2-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붙임 3

서울시청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본인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근무 시작 전에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생계급여 포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참여 도중 생계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그 즉시 사업 참여가 취소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서울시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 . . .

본 인

 

-

()

배우자

 

 

()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서 정하는 기관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참고사항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용사무(이용목적) : 동행일자리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