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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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송파구청 | 문의 | 문의02-2147-4935, 4914 |
근무지 | 근무지송파구 | 임금 | 임금 6시간 근무 기준 1일 60,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21 ~ 2023-12-01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 1]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모집공고문.hwp [붙임 2] 2024 서울 동행일자리 세부사업목록.xlsx [붙임 3] 2024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1987호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송파구) 참여자 모집
송파구청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송 파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3. 11. 21.(화) ~ 12. 1.(금)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 1. 15. ~ 6. 30. [5개월 15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 146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 1. 16.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송파구청 각 부서 사무실 및 실외 현장 등
※ 첨부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세부 사업 목록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해 (구 사업)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 사업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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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서울시 및 송파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필)증 (송파일자리센터, 서울시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자격(직업상담사, 학예사 등)?지원 분야 관련 경력: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 시 가점 부여 ▷ 재산 4억6,900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8.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6,900만원 이하인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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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6,900만원 초과인 자 (단위 : 원/월)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4. 1. 5.(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유선전화) 기재
☞ 연락 미수신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 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4935, 4914)
13.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회수 조치
붙임 세부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