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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시설청소원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서북병원 문의 문의02-3156-3039
근무지 근무지서북병원 임금 임금월 약 2,064,7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2-06 ~ 2023-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문.hwp
응시원서 양식(1).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고 제2023-90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북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대민종사원, 시설청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1128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공무직

2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 내?외 청소

?의료폐기물, 세탁물, 쓰레기수거 및 소독, 위생 등 현장업무

대민종사원

일반

2

간호부

?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활동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위생, 식사, 배변, 체위변경, 침상목욕 등)

?이동 보조업무와 물품관리 보조, 각종 전달 및 이송관련 업무 수행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교대 근무 원칙

서북병원은 결핵, 치매, 호스피스 전문병원입니다.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1) 대민종사원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2) 시설청소원 : 공고일 현재 50세 이상인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대민종사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병원급 2년이상 실무경력자,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완화의료교육 이수자 우대

시설청소원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자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자격증 등 요건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5~10%)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1) 대민종사원 : 교대근무(3교대), 40시간, 18시간

2) 시설청소원 : 일근, 40시간, 18시간(06~15)

공통사항 : 근무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에 따라 지급

직종별 급여표 따로 붙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3.11.28.~2023.12.8.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10

 

원서접수

2023.12.6.~2023.12.8. (09:00~18:00)

서북병원 원무과(3)

3

 

1차합격자 발표

2023.12.11.()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1

 

2차시험(면접)

2023.12.13.() 14:00

서북병원 회의실

1

 

면접 합격자 발표

2023.12.14.()

개별 안내

1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2023.12.14.~

서북병원 원무과(3)

1

 

채용승인심의

2023.12월 예정

서울시 공무직 인사위원회

 

서울시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월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서북병원 홈페이지

1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서북병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2.6.() ~2023.12.8.()<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근무시간 종료(18)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서무팀(본관 3)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인터넷, FAX, 택배 접수 불가

? 주소 :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49(역촌동) 3층 원무과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시설청소원 : 20(경력 10, 부양가족 수 10)

경력(10)

부양가족 수(10)

관련분야 경력기간

배점

인원()

배점

8년 이상

10

5명 이상

10

5년 이상~8년 미만

9

4

9

3년 이상~5년 미만

8

3

8

1년 이상~3년 미만

7

2

7

1년 미만

6

1

6

경력 없음

5

없음

5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청소 분야에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만 인정

부양가족인정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해당분야 경력기간, 2순위 부양가족수, 3순위 고령자 순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 응시표 및 얼굴 식별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 내 여권) 반드시 지참

예비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채용인원의 1배수내외)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

? 이력서(붙임2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4 서식) 1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장애인 채용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서북병원 원무과 (정은선 02-3156-3019)

2) 업무관련

) 시설청소원 : 서북병원 원무과(유민석, 02-3156-3039)

) 대민종사원 : 서북병원 간호2(한진희, 02-3156-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