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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56명
기관명 기관명마포구청 문의 문의☏02-3153-8692
근무지 근무지마포구 임금 임금1일 60,000원(6시간), 1일 30,000원(3시간)/ 65세이상 3시간근무
접수방법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30 ~ 2023-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 모집공고문(2024상반기).hwp
응시원서 및 동의서(0).hwp
신청서류(0).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734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2. 신청기간 : 2023. 11. 30.() ~ 12. 8.(), 09:00~18:00 (주말 제외)
서울시 및 마포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ㅗ궈 신청 시 자동 탈락)

3. 사업기간 : 2024. 1. 10.() ~ 6. 30.()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0개 사업, 156(, 사업예산 등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첨부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목록 참조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기재)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및 가구원)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신청자 및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정보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마포구청 1마포직업소개소 발급, 온라인 워크넷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남편을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점 인정 사업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5.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6. 신청자격

사업개시일(2024. 1. 10.)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마포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469백만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세대원(동거인 포함)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1)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2)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중위

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가구원 수

6

7

8

9

10

기준중위

소득 80%

6,094,695

6,811,995

7,529,295

8,246,595

8,963,895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3) 1세대 2인 참여자

4)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3개월 이상 참여 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기간 포함

5)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6)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7)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8)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

9)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10)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7.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160,000(6시간), 130,000(3시간),

간식비 6,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16시간 이내, 5일 근무 원칙, ·연차수당 지급

(65세 이상 : 13시간, 5일 근무)

사업에 따라 출퇴근시간 조정 및 주말근무 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8. 선발기준: 재산 및 가구소득, 공공일자리 참여 기간, (여성)세대주 여부, 부양 가족수, 취약계층,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9. 합격자 발표 : 2024. 1. 3.() (선발 상황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선발자에 한해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배제대상은 선발 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 없음

10. 문 의 처: 마포구청 일자리청년과(02-3153-8692)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11. 기타안내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직무특성 상 필요한 자격·경력 보유자 우선선발, 근로능력 없는 자 선발 제외

. 개별 사업별 문의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사업목록 참고)

. 해당 사업은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종합 지침에 따름

 

 

붙임 1.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1.

2.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