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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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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마포구청 | 문의 | 문의☏02-3153-8692 |
근무지 | 근무지마포구 | 임금 | 임금1일 60,000원(6시간), 1일 30,000원(3시간)/ 65세이상 3시간근무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30 ~ 2023-12-08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모집공고문(2024상반기).hwp 응시원서 및 동의서(0).hwp 신청서류(0).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734호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2. 신청기간 : 2023. 11. 30.(목) ~ 12. 8.(금), 09:00~18:00 (주말 제외)
※ 서울시 및 마포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ㅗ궈 신청 시 자동 탈락)
3. 사업기간 : 2024. 1. 10.(수) ~ 6. 30.(일)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0개 사업, 156명(단, 사업예산 등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 첨부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목록 참조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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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마포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및 가구원) ③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신청자 및 가구원)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⑥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정보 제공 동의) ⑦ 구직등록확인(필)증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 발급, 온라인 워크넷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남편을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점 인정 사업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24. 1. 10.)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마포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세대원(동거인 포함)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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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2)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3) 1세대 2인 참여자 4)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만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3개월 이상 참여 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5)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6)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7)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8)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예외] 9)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10)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7.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 금 : 1일 60,000원(6시간), 1일 30,000원(3시간),
간식비 6,000원 별도 지급
나.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 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5일 근무)
※ 사업에 따라 출퇴근시간 조정 및 주말근무 할 수 있음
다.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8. 선발기준: 재산 및 가구소득, 공공일자리 참여 기간, (여성)세대주 여부, 부양 가족수, 취약계층,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9. 합격자 발표 : 2024. 1. 3.(수) (선발 상황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선발자에 한해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배제대상은 선발 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 없음
10. 문 의 처: 마포구청 일자리청년과(☏02-3153-8692)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11. 기타안내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서울특별시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다. 직무특성 상 필요한 자격·경력 보유자 우선선발, 근로능력 없는 자 선발 제외
라. 개별 사업별 문의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사업목록 참고)
마. 해당 사업은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종합 지침에 따름
붙임 1. 2024년 상반기 마포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1부.
2.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