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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은평구 경관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은평구청 문의 문의☎ 02-351-7435
근무지 근무지은평구 임금 임금45,750원/1일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및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2-01 ~ 2023-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채용 공고문.hwp
(붙임2)응시원서 등.hwp
공고 공고보기

은평구 공고 제2023-1983

- 2024 서울특별시 은평구 -

경관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은평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2024년도 경관정비 분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  12   1

 

                                            은 평 구 청 장

 

 1. 채용분야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 직무내용

경관정비

기간제근로자

2

은평구

전 지역

 ○ 경관정비 단속 보조

 

 2. 근무 조건

 ? 근무기간 : 2024. 1 ~ 11. (11개월)

 ? 근무장소

    - (평상시연신내연서시장 일대

    - (필요시주말 또는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은평구 전 지역 단속

 ? 근무시간 주 5, 1일 4시간

    - (하절기) 15~19

    - (동절기) 14~18

    ※ 야간 또는 주말 단속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익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부터 1주일 이내 근무자가 지정한 일자)에 대체휴무 부여

 

 ? 임금기준 : 45,750/1(4시간)

     - 2024년 은평구 생활임금 기준(시급 11,436)

     주휴수당 및 법정 유급휴일 수당 등 지급

    ※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가는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음

    ※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으로 대체될 수 있음

 ? 4 보험 전부 가입 및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

 ? 복무관리 은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성별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야간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졌으며신체 건강하고 현장 출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제외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은평구청 현직 공무원의 가족

 

 4. 업무 내용

 ? 경관정비 단속 보조

    노점상의 도로 무단 점용 및 노상적치물 적치 면적 확인

    도로 무단 점용 및 적치 행위의 관련 자료(사진 등확보

    기타 필요로 하여 실시하는 관내 지역 가로정비 업무

 

 5. 응시원서 접수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23. 12. 1.() ~ 12. 12.() / 12일간

 ? 접수방법

    온라인 메일 접수 (epdsgh@ep.go.kr)

    오프라인 방문 접수 (은평구청 본관 4도시계획과 경관정비팀)

    ※ 평일 09:00~18:00 이내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이력서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력 관련 증빙서류

  ※ 관련 서식은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s://www.ep.go.kr), 소식·알림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또는 방문하여 수령

 ? 채용방법 : 1(서류전형), 2(면접)

 ? 채용일정

    서류전형 및 면접

     1) 1차 서류 전형 : 2023. 12. 13.(내부 검토 및 심사 예정

      ※ 1차 합격자 2023. 12. 14.() 17:00 이후 공고 예정

     2) 2차 면접 : 2023. 12. 21.() 15:00 예정

      ※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22.() 17: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및 공고(예정)

    ※ 동점자 발생 시 은평구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중도 퇴사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기간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을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 1 2  3호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 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문의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경관정비팀  (☎ 02-351-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