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일자리

공공일자리

HOME 일자리 공공일자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자도차번호판교체 채용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동작구청 문의 문의☎02-820-1484
근무지 근무지동작구청 임금 임금기본연봉 19,126,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2-28 ~ 2024-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간선택제임기제채용공고문(안)자동차번호판교체 (1).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2023-29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및 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업 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자동차번호판교체업무)

1

임용일로부터 1

교 통

행정과

-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관련 업무

(이륜자동차 번호판 포함)

폐번호판 파쇄업무(파쇄기 사용)

- 자동차등록(이륜차포함)민원 업무안내

기타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 자격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정지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31)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직무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채용직급

응시 자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자동차번호판

교체업무)

1년이상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업체 등에서 자동차관리분야(구조, 검사, 정비 등) 관련 업무 경력

우대사항 :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산업기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등)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보수수준 : 기본연봉 19,126천원 외 각종 수당

- 연봉 외 각종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지급(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등)

5. 채용일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1.3. (4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동작구청 별관1층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동작구 수입증지(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함.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 임용일

2024. 1. 5.()

2024. 1. 9.~ 1.11.

(기간 중 1)

2024 1.29.()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우대요건 및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면접 전형 : 대상자 별도 통보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개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응시수수료 : 동작구 수입증지 5,000(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이력서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자기소개서 1(A4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자유서식, 관련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작성)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 인정 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증명서가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미제출시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만 가능,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지방공무원법66조의23항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820-1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자동차번호판교체)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202 -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동차번호판교체)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동작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null)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동차번호판교체)

성명

(한글)

 

(한자)

 

202 년 월 일

동작구청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시간선택제임기제 급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기타 준수사항

1. 제출된 서류상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2.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자격면허(자격증 취득, 포상경력 등)를 기재한 경우 그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력증명서는 관련 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고

그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수입증지수수료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면접시험,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중요 변경 사항 등 안내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로 접속하여 주세요.

이 력 서

.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동차번호판교체)

성 명

 

 

.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 출서류(학위, 경력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활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채용심사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수집항목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증빙을 위해 응시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4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채용심사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

주민등록번호

지방공무원임용령63조 제1항 및 제2, 77

202 년 월 일

 

: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