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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시니어 노동상담 - 1편 경비노동자

관리자   ㅣ  2023-05-03 오전 10:10:42  ㅣ  조회 : 321

   


2023년 첫 시니어 노동상담 1편 경비노동자 편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노동상담은 크게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으로 나눠집니다.
집단 상담을 통해 일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큰 고민을 해결했다면,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개별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시니어 노동상담은 4월 12일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동안,
감시적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임금 및 연차 계산,
입사에서 퇴직까지 순서로 집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시적 노동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인
연차수당(제60조), 야간근로 가산 수당(제56조),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나 이외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조건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질문에 답해보면, 산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정상 근무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근무 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와 4개월 산재는 근무 인정으로
8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총 23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추가로 질병 등으로 휴직할 때는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에 80%만 근무했을 경우, 연차휴가는 7.5개가 됩니다.

감단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단직 승인요건은 격일제로 8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휴게 장소와 가면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분리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보면, 휴식과 업무는 분리시켜야 하므로
간이침대가 있다고 한들 가면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살펴보면, 퇴사일 전 18개월간 고용 단위 기간이
고용가입일로부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가 7개월 이상이어야 충족됩니다.
두 번째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에게 있어 중대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가입하고, 이전까지 계속 일하면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참고하여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
병간호로 그만두는 것은 사실 자발적인 퇴직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이때, 고용주에게 휴직 혹은 경이한 업무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로 일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궁금증과 고민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지 마시고, 서울시어르신취업센터에서
동종업계 어르신과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집단상담에 참여하셔서
고민을 나눠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음 시니어 노동상담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