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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인권교육 2 - 직장 내 괴롭힘

관리자   ㅣ  2023-11-06 오후 12:50:10  ㅣ  조회 : 141

   

오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어르신들도

어디까지가 사회생활이고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에 모든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임을 아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영상에서는 사례로

호의로 시작했다 매일 같이 사비를 써서 동료분들에게 커피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사비로 돈을 쓰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렇듯 괴롭힘은

처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직접적은 아니어도 사소하고 간접적인 것도

당연히 아는 내용도 접하면 헷갈리고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보다는

나 또한

남을 괴롭히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1) 참여자 간 금전적인 거래관계는 적은 금액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2)따돌림을 주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따돌림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하기 싫은 일을 특정 참여자에게만 시키지않고 돌아가면서 시켜야합니다

4)우월한 지위를 사용하여 다른 참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5)담당자에게 고의적으로 민원을 여러 번 넣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6)참여자 간에 혹은 수혜자로부터의 사적 업무지시는 사소하더라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괴롭히는 경우가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알고 난 후

조금만 이 사실들을 떠올리시면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퀴즈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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