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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소식] 2019.07.17.블로터-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관리자   ㅣ  2019-07-17 오후 4:52:02  ㅣ  조회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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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틀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7월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택시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혁신’하려면 기여금 내야…가맹사업·택시중개 활성화 도모

이번 개편방안은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담고 있다. 유형①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승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플랫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된다.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범죄경력조회 역시 강화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유형②는 택시가맹사업의 진입장벽 완화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하면 높은 수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대표적인 예가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다.

또,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유형③이다. 국토부는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기업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택시, 월급제 시행하고 초고령자부터 감차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가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먼저 법인택시 쪽에는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부제 영업은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금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감차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후 감차대금은 고령 택시운전종사자의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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